제왕적 심의위원 상시 노출 제도 개선 급선무
박준영 지사 재임기간 1조8천억원 발주
전국 평균낙찰률 감안 수백억 혈세 낭비
심의위원 규정 미비 각종 로비 취약 지적
참여자치21은 최근 10년간 전라남도의 '턴키(Turn Key·설계+시공일괄)방식' 입찰행정을 분석한 결과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참여자치21은 광주시의 턴키공사 입찰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147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데 이어 광주시의회에 '입찰행정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참여자치21이 광주시에 이어 전남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와 산하기관은 박준영 지사 재임기간(2004~2013년 현재) 18건의 턴키공사를 발주해 1조7천757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전남도가 발주한 턴키공사 평균낙찰률은 89.6%로 '2010년 이후 전국 지자체 턴키공사 평균낙찰률 88.1%(턴키공사 평균낙찰률 64.1%)로 계산한 공사비 차액은 266억원에 달해 혈세가 그만큼 더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전남도가 전국적으로 '공사비 담합'과 '심사위원 매수' 잡음이 일고 있는 턴키방식이 아닌 '최저가방식‘ 입찰제로 발주했을 경우 전국 평균낙찰률 72.1 %’를 감안하면 3107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더 쓰인 것으로 분석됐다.
◆4대강 입찰담합행위보다 높은 공사 12건
특히 분석한 18건의 공사 가운데 12개 공사<표 참조> 평균낙찰률은 4대강사업 담합행위로 형성된 낙찰률(93.3%)보다 높은 94.6%로 조사돼 공정한 입찰행정이 진행됐는지 의심된다.
최근 진행된 홍도항 동(東)방파제 공사 역시 1~4위간의 낙찰률 편차가 2.5%에 불과해 턴키방식의 공정성과 가격경쟁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18건의 턴키공사 가운데 8건에 참여한 지역업체 D건설 컴소시엄은 1건을 제외하곤 94.4%라는 높은 낙찰률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B건설 4건, H건설이 3건을 수주했으나 두 건설사가 사실상 같은 오너에 의해 경영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한 회사가 수주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 지역 업계의 의견이다.
또 지역업체 N건설의 계열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6건, 또다른 H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5건 등으로 낙찰률이 과도하게 높은 업체들도 눈에 띄었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업계는 심의위원회를 지목하고 있다.
전라남도의 경우 250명까지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지만 분석된 18건의 공사 중 12건의 심의를 담당한 위원도 있었다.
◆심의위원과 관련업무 특정인에 몰려
비공개 공사건을 제외하고 위원들의 심의 횟수를 분석한 결과 ▲12회(1명) ▲9회(2명) ▲8회(1명) ▲7회(7명) ▲6회(7명) ▲5회(11명) ▲4회(7명) ▲3회(3명)으로 나타나 특정 위원들에 대한 집중 현상이 뚜렷해 공정성을 훼손할 여지가 많았다.
심의위원 및 각 소위원회의 명단이 외부에 공개되고, 기존 위원들의 연임, 퇴직을 앞둔 공무원 위원들의 제한 규정이 미비한 점도 각종 로비의 취약한 점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전남도가 최근 발주를 앞둔 턴키공사 심의위원 모집공고에서 가급적 기존 위원을 재위촉하고, 기술심의위 참여도에 따라 선정 및 신규 위원은 도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조건에 부합된 적격자 등으로 사실상 제한한 것은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을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지역에도 심의위원회 자격을 갖춘 공무원과 교수들은 얼마든지 있지만 유독 일부 위원들은 십수회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며 "투명한 입찰행정을 위한 대안을 공직사회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병풍처럼 가로막혀있는 건설행정 구조적 시스템이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와 전남도의회는 투명성이 강조된 조례와 혁신적 입찰제를 도입해 비리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해야 한다"며 "현재 채점기준의 10%인 항목별 차등제를 대폭 줄이고, 광주 U대회 다목적체육관 사례에서 보듯 가격 담합을 유발하는 총점차등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 심의위원 단임제로 구성필요성
교수라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기 위함이 목적일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연임하다보면 소속된 대학교에서 배출된 많은 제자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오래된 인연으로 연결되어 특정업체를 선호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지자체 소속의 많은 제자들의 석사 박사 배출로 인한 인맥파워 형성, 공무원과 결탁과 밀착으로 평가위원 선정 시 해당 공무원 의견이 반영되거나 발주처 직원들 간의 장기간 유대관계 형성으로 강한 입김 작용해 발주처의 의견을 중요시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심의당일 특정업체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분위기조성, 설계내용과 무관한 사심에 의한 특정업체 지지 등을 할 수가 있으니 교수들은 단임제로 하고 젊고 신선한 교수로 심의위원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공무원 심의위원 정년2년 미만자는 제외해야
공무원 신분 심의위원을 장기간 하다 보면, 공직연장자로써 후배공무원 심의위원들 에게 입김이 작용해 특정업체를 지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특정업체에 대한 오래된 인연으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편파적 심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업체와의 유대관계가 깊이 관여돼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공무원 정년 말년이라는 이유로 업체의 영업력에 의한 결과 초래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년이 심의위원 임기가 거의 함께 끝나는 공무원은 제외하고 시군을 포함한 정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공무원을 위촉하여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가 요구된다.
<전남도 입장>
낙찰률만 단순 비교 제도 취지 곡해
전남도는 6일 "턴키공사의 낙찰률만을 단순 비교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주장은 턴키입찰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참여자치21의 턴키공사 분석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남도는 또 "박준영 지사 재임 10년간 심의한 18건의 턴키공사를 최근 3년간 전국치와 비교해 공사비를 낭비했다는 분석은 통계비교 분석방법에 있어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한 뒤 "같은 기간의 통계자료로 비교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낙찰률은 참여업체수·공사규모·입찰자의 판단·턴키입찰방식·공사비 예정가격 등 공사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참여자치21의 분석내용 중 2010년 이후 턴키공사 평균낙찰률 64%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국토부가 분석한 전국 최근 3년(2010~2012) 턴키공사 낙찰률은 92.2%이다"면서 "오히려 전남도의 턴키공사 평균 낙찰률은 89.6%로 전국 평균치보다 2.6%(461억원) 낮다"고 밝혔다.
또 "최저가 방식은 실시설계금액 중 관급자재를 제외한 도급액을 예정가격으로 하고, 턴키방식은 모든 소요자재를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하는 만큼 도급액이 아닌 자재대가 포함된 공사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최종 공사비 차이가 거의 없다"며 "최저가 방식은 입찰방법 자체가 턴키공사와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의 최근 3년간(2010~2012) 최저가 평균 낙찰률은 73.2%로, 참여자치21이 제시한 72.1%의 근거를 알 수 없다"며 "전남도가 심의한 18건의 턴키공사 낙찰률은 최소 53.1%~ 최고 98.2%이며, 이중 4대강 낙찰률 93.3%보다 높은 11개 공사(94.6%)만을 가지고 공정성을 따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의위원 중복참여에 대해 전남도는 "매뉴얼,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해 건설기술심의위원 250명 중 분과위원 50명을 위촉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과 도내 전문인력의 한정성으로 인해 중복지원은 불가피한 실정이지만 전남도는 연임지정 배제, 역량평가를 통해 최대한 중복지정이 안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남도는 "현재 건설기술심의위원 임기가 11월말로 만료돼 새로운 위원을 모집중에 있으며 턴키심의위원과 기술심의위원은 성격과 업무가 다르다"며 "턴키 평가점수 채점기준 등 항목별 차등이나 총점차 등은 도가 임의로 적용할 수 없으며 국토부 설계·시공 매뉴얼 규정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련규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17개 광역시·도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따라서 각 시·도마다 해당지역의 전문가로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자격규정이 있어 인력확보가 어렵고, 본인신청(참여)에 의해 참여한 자만 위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
- 2013년 11월 07일 목요일,무등일보,류성훈 기자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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