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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와 경영진단의 차이점

ok 강성휘 2014. 9. 10. 11:24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의 차이점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 등에 대해 1년 단위 경영목표 및 경영성과 등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방법이며, 경영진단은 경영평가 결과 또는 경영분석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 경영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행정행위이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주무기관은 지도, 조언,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는 지도, 조언, 권고와 함께 보다 높은 수준인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경영평가

 

경영평가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재정지원을 하는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해 1년 또는 특정한 기간의 경영실적을 법률과 자치법규(조례)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영평가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경영평가 또는 외부경영평가 방식으로 진행하며,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4, 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근거해 경영목표, 리더쉽, 업무의 능율성, 경영성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지표 및 편람에 따라 평가하여 지속적인 경영개선 및 경영혁신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남도는 2012년 출자`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4년까지 두차례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국회 및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해당 기관들의 경영에 대한 지도, 조언,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경영진단

 

사전적인 의미로 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받기 위해, 기업 외부의 전문 조직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받는 기업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판단을 말한다.

 

행정기관에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재정지원을 하는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 결과 또는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대해 경영진단을 실시한다.

 

경영진단 결과는 공개할 수 있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기관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관련 법률과 자치법규는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조례가 있다.

 

지방공기업법

 

77조의4 (출자법인 등에 대한 지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7조의3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 중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또는 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한 경영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6.4]

1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3.6.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6.4]

 

78(경영평가 및 지도)

안전행정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행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2013.6.4]

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78조의2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경영평가보고서, 재무제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안전행정부장관은 제7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

3.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

안전행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 경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68(경영평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직영기업의 경영평가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74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24425(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경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2.6.19, 2008.2.29 2074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24425(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법 제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법인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기타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종료된 때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공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는 회계감사종료후 4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74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24425(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0(경영진단대상등)

법 제78조의2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공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74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24425(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경영목표설정이 비합리적인 지방공기업

2. 인력 및 조직관리가 비효율적인 지방공기업

3. 재무구조가 불건전한 지방공기업

4. 기타 안전행정부장관이 경영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공기업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78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평가보고서등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경영진단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74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24425(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71(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

안전행정부장관은 법 제78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서 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이하 "경영진단반"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있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74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24425(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지방공기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대학의 조교수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공기업의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3. 5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4. 기타 공기업의 경영 및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안전행정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영진단반의 구성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일부를 당해 경영진단대상 지방공기업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8.2.29 2074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24425(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경영진단반이 경영진단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지방공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경영진단반은 그 임무가 종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