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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촉구

ok 강성휘 2014. 9. 11. 01:00

 

 

 

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4.9.12()

 

부양 의무기준 완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47) 제안설명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목포출신 강성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47부양 의무기준 완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90년대 말 IMF사태를 겪으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가 바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다양화된 복지수요는 많은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면서 정부가 현재의 통합급여 체계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각 급여대상별 특성에 맞게맞춤형급여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나

 

각종 관련법 개정안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이들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급여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층을 돌보는 가장 유력한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각종 급여가 지급되는 반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 발생하고, 실제 부양을 받지 않음에도 법률상 가족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기초수급대상자 선정 및 제도 운영의 문제점 또한 사회문제화 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수급자 관련 재정투자는 201487,689억으로 매년 계속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는 지난 5년 동안 155만 명에서 135만 명으로 20만 명이 감소되고 있어 예산이 늘어나는데 빈곤 사각지대도 함께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통합급여체계를 급여 종류별로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달리하는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할 경우 현 수급대상자 135만 명에 85만 여명이 더 포함되게 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 전남도 역시 현재 8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대상자가 약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류중인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이 복지 수급체계의 변화를 통해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기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에 게재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0912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촉구건의안.hwp

 

140912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촉구 건의안 보도자료.hwp

 

140912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촉구안 제안설명.hwp

 

140912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촉구 건의안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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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12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촉구건의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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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12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촉구안 제안설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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