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예산 증액이 가능하나요?
시장 또는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면 지방의회는 1차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예비심사) 2차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해당 예산안을 의결한다.
예산의 경우 1차 상임위 심의, 2차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일반적인 안건 의결과 달리 이른바 3심제를 적용하여 의결하고 있다. 이는 예산을 심의할 경우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잦은 일이나 지방의회에서는 간혹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가 있다. 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누락하였다거나, 의회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의회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말 그대로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예산을 증액(편성) 할 권한은 의회는 가지고 있지 않다. 편성권은 단체장에 있고, 의결권은 의회에 있다. 또 의결된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의회에서 증액을 요구할 경우 단체장이 이에 대해 동의여부를 물어 최종 의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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