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대표발의: 배종범의원
발의일자: 2014.12.9.
의안번호: 144
존경하는 정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출신 배종범의원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정영덕 위원장님과 행정환경위원님들을 모시고 5.18민주화운동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데 대해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부터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전남도 차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및 5.18관련단체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회복, 인권의식, 희생정신 등 5.18민주화운동의 기본정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5.18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 발전을 위한 도지사와 도교육감, 그리고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5.18기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따른 심의와 자문을 위한 전라남도 5.18기념사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14조에서는 5.18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5.18 기념사업 추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5.18 업무 위탁 및 광주 등 관련 지자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영덕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우리지역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지 35년만에 전라남도 차원에서 제정하는 뜻깊은 조례로서 민주, 인권, 평화의 5.18정신이 후손에게 올바로 계승되고, 기념사업의 적절한 추진을 위한 취지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원만히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깊은 검토와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배종범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 144
* 발의연월일 : 2014. 12. 9.
* 발 의 자 : 배종범, 강성휘, 박철홍(비례), 정영덕, 우승희, 임흥빈, 곽영체, 윤문칠, 박철홍(담양), 권욱, 서동욱, 민병흥, 고경석, 김 탁, 김성일 의원 (15명)
1.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민주·인권·평화정신과 공동체정신을 기념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5·18민주화운동 및 5·18관련단체의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 회복 및 신장, 인권의식·희생정신·나눔과 연대의 공동체 정신 등 5·18민주화운동 기본정신을 규정.(안 제3조)
다. 5·18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발전을 위한 도지사와 도교육감, 도민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 안 제6조)
라. 5·18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심의·자문을 위해 ‘5·18기념사업위원회’설치 및 구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13조)
마. 5·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안 제14조)
바. 5·18기념사업 추진 기관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안 제15조)
사. 5·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일부를 5·18관련단체에 위탁하거나 광주광역시와 공동사업 추진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 안 제17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 법령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 관련 기관 의견 : 별지 참조
6. 예산 상황 : 조례 제정 후 기본계획에 따라 별도 산출
7.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기간 : 2014. 11. 27.(목) ∼ 12. 3.(수)
- 방법 : 전라남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
- 의견 제출 : 없음
전라남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의 견인차가 된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민주·인권·평화정신과 공동체정신을 기념하고 계승·발전시켜 조국의 평화통일과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이하 “5·18”이라 한다)이란 1980년 국가권력을 찬탈하려는 신군부의 계엄령 선포와 민주인사 구금 등 폭압적 조치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부터 시작된 사회적 운동으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 대한 계엄군의 무차별적 살상 등에 저항해 일어난 1980년 5월 18일부터 같은 해 5월 27일까지의 범도민적 항쟁과 이후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정신계승 활동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5·18관련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5·18 희생자단체 및 유족단체와 5·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정신) 이 조례가 지향하는 기본정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민주화운동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그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한다.
2. 5·18에서 나타난 인권의식, 희생정신,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정신은 세계적인 유산으로 길이 보전한다.
3. 5·18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한 전남도민들은 생활 속에서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공동체와 인류의 평화실현에 이바지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1조 및 이 조례 제3조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5·18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5·18의 진실 규명, 역사적 원형, 사료 등의 보존 관리, 추모사업 및 관련자 치유, 전국화 및 세계화, 기념공간의 조성 및 보존, 교육 및 문화사업 등 5·18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5·18기념사업이 정부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5·18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5·18의 역사와 정신이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민주·인권·평화의 5·18정신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5·18기념사업위원회
제7조(위원회 설치 등) ⓛ 5·18기념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5·18기념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5·18 사적지 및 유물의 보존·관리·복원
3. 5·18 기념공간의 조성 및 보존 관리
4. 5·18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위탁
5. 5·18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5·18관련단체 대표자 및 해당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과 5·18정신이 투철한 도민, 전라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5·18업무 관련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5·18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5·18기념사업 지원 등
제14조(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5·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1. 5·18의 역사성 및 내재된 정신
2. 역사적 원형(原形) 및 기록물 등 사료의 수집·정리·보존·전시 등
3. 역사적 진실 규명 및 학술·문화예술사업 등
4. 추모사업 등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5. 전국화·세계화 비전과 전략
6. 국내·외 연대 강화 및 교류를 위한 사업
7. 기념공간, 조형물 등의 조성 및 관리
8. 그 밖에 5·18의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15조(사업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보조금 등으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5·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5·18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5·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18의 한 뿌리인 광주광역시와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을 비롯하여 국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한다.
제18조(포상 등) 도지사는 5·18기념 및 정신계승에 크게 기여한 국내·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1조(기념ㆍ추모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추모사업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제1항에 따른 기념·추모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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