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703일 전남일보 기고문 강성휘
보완이 필요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박근혜 정부는 6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와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수주 감소로 고용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중견․중소 조선사 및 물량팀을 포함한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해 원청은 업황 회복에 대비한 숙련인력 고용유지에, 협력업체는 실직자 재취업 및 생계안정 지원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대미포와 현대삼호를 포함한 현대중공업계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유보하고, 금년 하반기 내 대형 3사 원청의 경영상황, 고용상황 및 고용조정 전망,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 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약 7,800여개 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지정기간은 ‘16.7.1~’17.6.30까지 1년간으로 했다.
아울러 고용지원대책으로 조선업황 회복에 대비한 고용유지 지원과 실직자의 생활안정 지원, 신속한 재취업 지원, SOC 사업 등에 우선 재취업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정부가 늦은 감이 있지만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 다만,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는 조선 대형 3사에 대한 지원을 유보하고, 구조조정에 가장 취약한 물량팀 노동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이 강구되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로, 대우조선해양이 자구계획으로 12,604명의 인력 구조조정계획안을 제출하는 등 소위 대형 3사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이 필요함에도 대형 3사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유보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 체당금 지급요건이 일부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물량팀 소속 노동자 중 69% 정도만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특별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자진신고 등을 유도하겠다는 것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물량팀 노동자가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근로계약서·급여통장·소득금액증명원·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무려 7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단계를 거치더라도 피보험자격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고, 인정되더라도 그간 미납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고용보험의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산업내 노동자들의 인력감축을 예견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측 일방의 추진이 아닌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들이 구조조정 전․후 과정에 참여하는 협의구조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 대책에서는 실업 이후의 사후적인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위원회만 언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해고와 실업의 대책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행 3~8개월에서 6~12개월까지 연장하고,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인 구직급여 수준을 상향하는 등 보다 강화된 고용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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