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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 과도한 등록기준 문제

ok 강성휘 2016. 7. 4. 10:23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조례 개정안

 

 

개정이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전시시설이 도시지역은 12M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외 지역은 8M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도시지역에서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을 12M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이를 완화하여 자동차매매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개정안

3조 제2사업장이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너비 8미터이상의 도로로 완화할 수 있다전시시설이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함.

 

 

현행 조례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3.06.13.]

 

3(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면적 660제곱미터이상의 자동차전시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출 것.(개정 2013.6.13)

2. 사업장이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너비 8미터이상의 도로로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3.6.13)

3.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6.13)

 

시장·군수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5인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각1인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기준보다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성능점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3)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53(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관련 판례 벌칙규정 과태료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8.11]

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전국사례

충북, 충남 : 전시시설이 8M 도로에 접하면 등록 가능

충북, 충남 외 15개 시`도는 12M 도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전라남도 내 중고자동차 매매 등록업체 현황(2016.9.30.현재)

총 195곳

목포 25, 여수 45, 순천 57, 나주 8, 광양 16, 17개 군 44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