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조례 개정안
개정이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전시시설이 도시지역은 12M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외 지역은 8M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도시지역에서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을 12M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이를 완화하여 자동차매매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개정안
제3조 제2호 “사업장이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너비 8미터이상의 도로로 완화할 수 있다”를 “전시시설이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함.
현행 조례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3.06.13.]
제3조 (매매업의 등록기준) ①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면적 660제곱미터이상의 자동차전시용시설과 사무실을 갖출 것.(개정 2013.6.13)
2. 사업장이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너비 8미터이상의 도로로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3.6.13)
3.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6.13)
②시장·군수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5인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매매업자 각1인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을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기준보다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성능점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3)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관련 판례 벌칙규정 과태료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8.11]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
전국사례
충북, 충남 : 전시시설이 8M 도로에 접하면 등록 가능
충북, 충남 외 15개 시`도는 12M 도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전라남도 내 중고자동차 매매 등록업체 현황(2016.9.30.현재)
총 195곳
목포 25, 여수 45, 순천 57, 나주 8, 광양 16, 17개 군 4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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