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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필요한 재혼가정의 동거인 표시방식

ok 강성휘 2016. 7. 11. 15:26

개선이 필요한 재혼가정의 동거인 표시방법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자녀만 로 표기하고, 재혼가정 배우자의 자녀는 가 아닌 동거인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 다자녀혜택 제한 등 재혼가정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민법 제779조 및 가족관계등록법상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혈연관계가 없어 는 아니고, 생계를 같이 하면 가족에 해당된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민법상 분명한 가족임에도 주민등록등초본에 동거인으로 표시되어 학교 생활기록부의 가족관계 작성, 학자금 신청, 전기요금 등의 다자녀가구 혜택 신청, 가족수당 신청 등을 위해 등초본을 제출할 경우 인권과 관련한 문제점이 나나나고 있는 것이다.

 

2013, 국민권익위원회도 당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안전행정부에 재혼가정의 주민등록등본 동거인표시방식 개선을 권고하면서, 세대원 모두 가족으로 표기하거나 처의 자또는 부의 자로 표기할 것을 권고했었다.

 

2015년에는 감사원에서도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표가 가족관계 확인하는 공부(公簿)로 활용되고 있어 공부상 자료 불일치시 사회적 혼란 우려되므로 장기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6, 행정자치부에서는 재혼자녀 동거인표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오는 7월 말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행자부의 1안은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처 또는 남편의 자, 2안은 배우자의 자, 3안은 모두 표기 하거나, 아예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삭제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재혼 배우자의 자녀도 민법상 가족임에도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가족이 아닌 자를 동거인란에 기재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규정과 맞지 않다.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 동태파악 목적의 주민등록을 지나치게 세대주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물론, 세대주인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을 따르고 주민등록표에도 로 표시될 수 있는 친양자제도가 있기는 하나, 이는 친생부모 동의를 거쳐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와 인식부족으로 인해 손쉬운 활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행 주민등록표상 등초본에 배우자의 자로 표기할 경우 재혼 여부가 드러나, 개선의 취지에 맞지 않을 수가 있고, ‘가족으로 표기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한 인적관계의 추가확인이 필요해 번거로움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 재혼가정 자녀의 동거인표기는 로 표기하거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삭제가 적절하다고 본다.

 

재혼가정의 동거인표기 문제는 친부친모와의 법적 지위, 상속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회적인 합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재혼가정 배우자의 자녀가 받는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동거인표기 문제가 재혼가정의 입장에서는 행정자치부 사무처리의 부당함으로 인해 차별받는 것이므로 민법상 로 표기한다고 해서 새로운 신분관계가 설정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용어를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정부와 입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요청된다.

 

가족관계도 다양한 형태로,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의 범위와 구성원 지위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요청된다.

 

7월 말, 혼가정의 주민등록등본 동거인표기에 대한 행자부의 전향적인 발표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