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전라남도 청소년노동인권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전남도, 도교육청, 고용노동부, 청소년단체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강조
- 청소년 아르바이트노동자를 위한 상담ㆍ구제 시스템 마련 등 대책 요구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청소년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7월 14일 오후 2시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렸다. ‘전남청소년노동환경개선 민관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전라남도 청소년노동인권 실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유관기관이 제 역할을 찾고 협력관계 구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청소년노동환경개선 민관협의회’는 2015년 8월부터 월 1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라남도ㆍ전라남도교육청ㆍ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여수지청ㆍ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ㆍ전남교육희망연대ㆍ전교조 전남지부 등 청소년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유관기관들로 구성돼 있다.
토론회 첫 순서에 나선 이승규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상담국장은 “전남지역 특성화고 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48.9%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이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31.8%, 최저임금 이상을 받은 경우는 39.3%에 불과했다.”며 전남지역 청소년노동인권 실태보고를 진행했다. 더불어 “일하는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자신들이 경험한 부당한 현실을 상담조차 할 곳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시간과 교육 후 상담을 통해 구제활동을 돕고 있다.”며 다양한 상담사례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뒤이어 광주광역시의 청소년노동인권보호 정책에 대해 임동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임동헌 집행위원장은 “광주광역시는 지난 5월 30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개소했으며, 지역 차원의 노동환경개선 네트워크 구축과 체계적인 사업을 통해 광주지역 청소년 노동인권장을 위한 청신호가 열렸다.”며 “청소년노동인권보장을 위해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태문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기획실 장학관은 “현재 특성화고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동인권육을 중학교, 일반고로 확대하고 청소년노동인권캠프,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실시, 노동인권 수첩 제작 등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담-구제활동 지원, 교사 대상 노동인권연수 실시, 청소년노동인권 조례 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장방진 전라남도 중소기업과 팀장은 “작년 제정된 ‘전라남도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근거하여 ‘도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할 계획이고, 청소년노동인권 전문단체이고 비영리민간단체인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 12월 제정된 ‘전라남도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의 대표 발의자인 강성휘 도의원은 “조례의 명칭이 ‘보호 및 증진’이지만, 인권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천부적 권리이므로 ‘보호’가 아닌 ‘보장’으로 용어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전라남도가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위탁함에 있어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이 2017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도교육청 조례 제정을 통한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제도화, 시군 지자체 차원의 조례제정과 운용, 국가적 차원의 ‘청소년노동인권법’제정으로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두규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원장은 “전라남도 22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여개 청소년 수련시설, 16개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의 청소년지도자들에 대한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실시와 관련 기관에서 노동인권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서민수 씨는 작년 여수공고 3학년 재학 중 편의점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7개월만에 권리찾기에 성공한 사례를 이야기했다.
서민수 씨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 어른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하지만 모두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소중한 사회생활 경험이다.”라며 “사회생활 첫 경험이 더 이상 비참하지 않도록,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상담하고 구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라도 있었으면 한다.”라고 호소했다.
김현주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대표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지자체, 어느 부서에도 ‘청소년노동인권’이 들어간 단어 하나 찾아볼 수 없고 당연히 사업계획도 예산도 전무한 부끄러운 현실이다”라며 “다행히 최근 여수시의회, 목포시의회에서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며 “지자체 뿐만 아니라 청소년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정찬길 전남교육희망연대 집행위원장은 “우리 사회 현재의 주역이자 미래의 주인이 될 청소년의 노동인권문제는 이제 사회적인 의제가 되었다.”며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청소년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전라남도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밝히며 “오늘 나온 각 기관들과 참석자들의 소중한 정책제안들을 받아들여 유관기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청소년노동인권 사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남청소년노동환경개선 민관협의회’차원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성휘 도의원 토론문
청소년노동인권 강화를 위한 의견
전남도의원 강성휘
2016. 7. 14. 14:00. 전남도의회 초의실
1. 청소년노동인권, 보호인가? 보장인가?
조례의 명칭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로 하고 있는데 이처럼 “보호 및 증진”이라는 용어도 틀리지는 않지만 인권’ 그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천부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
추후 조례 개정시 조례 이름 및 내용에서 ‘보장’으로 용어 개정 적극 검토
2.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관련
- 전남도가 ‘전라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지 않고, 전문적인 민간단체 위탁 추진은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생각.
민간위탁 추진시 사무실 임대료 및 비품비, 프로그램 및 인건비, 관리비 등은 현실적으로 책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함.
위수탁 협약은 현시점에서 체결하더라도 사무실 임대료와 운영비 등 센터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이 2017년도 예산에 반영되기를 기대.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예산을 확보하여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뿐만아니라 도와 협의하여 운영비 일부도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짐.
3.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조례 관련
전남도는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조례 제정 없이 정책으로 관련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단체에 지원하고 있음.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교육대상 또한 특성화고에서 일반고, 중학교 등으로 폭넓게 확대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 차원의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
4. 시`군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과 법제화
최근 여수시의회 청소년노동인권 토론회 개최 및 목포시의회의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 움직임 소식을 접함.
지역 주민의 아들`딸인 청소년 문제에 대해 광역지자체와 교육청 뿐만아니라 기초지자체가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환영할 일이라 생각함.
앞으로 도교육청, 22개 시`군 전체가 청소년노동인권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기를 기대.
청소년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지방의 움직임과 노력이 국가적으로 모아져 궁극적으로 ‘청소년노동인권법’ 제정으로 결실맺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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