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성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해양문화 관광도시 목포출신 강성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기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내에서 중고자동차 등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전시시설이 도시지역은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지역 외는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조항은 도시지역에서 자동차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이를 완화하여 자동차매매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3조 제1항 제2호에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구분없이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이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개정하였고,
❍ 기타 개정사항은 상위 법령에 따른 용어와 기준 등을 적용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과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제가 설명 드린 「전라남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규제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성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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