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 조례 제정 추진
제309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제안설명서
○ 의안(600) :
전라남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성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와 예술의 향기가 가득한 해양문화 관광도시 목포출신 강성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연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는 전남 도내의 대규모점포, 기업형 슈퍼마켓, 소규모점포, 전통시장, 24시간 체인점 등의 상권 현황 자료와 상권 영향을 분석해 공개하고,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활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새로 입점하거나 운영하려는 점포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피해와 영향을 파악하여 유통업의 상생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는 도내에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소규모점포, 전통시장, 24시간 체인점 등 상점의 설치·운영 현황의 파악·분석으로 유통업의 상생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 상권영향분석 대상은 대규모점포 등의 설치·운영이 도내 2개 이상의 시·군 지역 상권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 하였습니다.
❍ 안 제4조에는 상권영향분석 자료를 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고
❍ 안 제5조에 관련 법에 따라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는 안 제4조에 따라 도가 제공한 상권영향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상권영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상권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의견개진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제가 설명 드린 「전라남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신규로 설치·운영되는 점포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유통업의 상생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29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성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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