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1. 국회의원 재직시 지방자치 저해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개정 동의
(2015. 4. 22. 수. 전남도의원 강성휘 도정질문)
다음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관련하여 이번에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남도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하면서 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두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PPT 7> 이와 관련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항에 따른 예산과 사업의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다보니 단돈 10원이 드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매번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1. 결국 이 조항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력을 낭비할 우려가 있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까지도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이 조항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거죠?
<PPT 8> 3. 그런데 지사님께서는 지난 18대 국회의원이던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을 하셨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4. 만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고 찬성했다면 무지한 행동이고, 알고도 했다면 현직 지방자치 단체장으로서 과거 잘못된 법률개정에 대해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은 실제 운용과정에서 단체장의 권한을 제약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은 독소조항으로서 지사님께서 대정부 법률개정 요구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도 제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2011년 12월 국회에서 당시 박근혜 국회의원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한 것은 사실이고, 이 부분이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지방자치법의 정신과 배치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제한할 소지가 있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총리 임명시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추진 바람직.
2.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배우자 미술작품 구입 관련
■ 첫 번재 개인전
○ 주최 : 김숙희(후보자 배우자) : 서양화가, 이화여대 졸업, 전직 미술교사
○ 시기 : 2013. 6. 14.- 20(7일간)
○ 주제 : 꽃이 있는 풍경
○ 장소 : 서울 인사동 LA MER갤러리
○ 작품 : 제주, 순천, 북경, 터기 등의 풍경과 장미꽃 등의 소재를 활용한 서양화
○ 전시회 개최 사유 : 시력 나빠져 위기감 때문에 작품활동 적극 추진
○ 이낙연 후보자 당시 상황 : 당시 국회의원 재직 중 -> 도지사 취임 : 2014. 7. 1.
○ 전남개발공사 작품 구입 관련 : 2013. 8. 23. 김숙희 작가 작품 2점 구입(경도골프장 클럽하우스 개장 전시용, 9백만원 소요, 작품명 : 순천만의 가을, 꽃밭에서, 현재 여수 경도 클럽하우스 전시 중)
■ 두 번째 개인전
○ 주최 : 김숙희(후보자 배우자) : 서양화가, 이화여대 졸업, 전직 미술교사
○ 시기 : 2017. 4. 26 – 5. 1
○ 주제 : 남도에서 만난 풍경
○ 장소 : 서울 종로구 인사아트센터 5층
○ 작품 : 전남 지역 곳곳 풍경 담은 작품 40점 출품
(순천만 정원에서, 노랑코스모스, 함평 나비축제장에서,
광양의 봄, 산수유축제에서, 세연정, 쌍계사의 봄 등)
○ 전시회 개최사유 : 3년간 남도에서 살면서 아름다운 남도 풍경 작품화
○ 이낙연 후보자 당시 상황 : 2017년 4월 26일 현재 전남도지사 재직 중
○ 전남개발공사 작품 구입 관련 : 작품 구입사실 없음
■ 검토의견
전남개발공사의 총리 후보자 배우자의 작품 구입은 도지사 재임시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작품 또한 개발공사가 운영하는 관광시설(경도 클럽하우스)에 실제 필요한 작품을 평가 가격에 구입한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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