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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 채취 중단해야

ok 강성휘 2017. 5. 16. 16:02

오늘(2017.5.16) 전남도의회에서 바다황폐화와 어업인 생존권 위협하는 바닷모래 채취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합니다.



바다와 어장을 황폐화하는 바닷모래 채취 중단해야


지난 315일 도내 10여개 항·포구에서 1,400여명의 어업인들이 모여 정부의 바닷모래 채취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8년 남해와 서해의 배타적경제수역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하고 2016년까지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작년까지 지정기간이 끝났음에보 불구하고 바닷모래 채취 기간을 연장해 계속 바닷모래를 채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외 해양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번 변형된 해저지형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남해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인근 해역은 다양한 어종의 산란장이자 성육장이다. 이곳은 어족자원이 다시 되돌아오는 황금어장이었지만 바닷모래 채취로 인하여 산란장이 파괴되었고, 고등어 등의 회유로가 일본수역으로 변화하여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어장환경 변화와 해양 환경오염 등의 영향으로 어족자원이 급격히 고갈되어 지난해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1972이래 44년만에 100만톤 이하인 92만톤으로 줄어들어 어민들은 극심한 조업난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바닷모래가 싸고 편리하는 이유만으로 지난해 말 서해의 모래채취 기간을 2년간 연장한데 이어 남해의 경우도 금년 31년을 더 연장했다.

더 이상 바닷모래 채취는 안된다. 정부는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남해와 서해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를 금지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닷모래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