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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상권영향분석 인터뷰-CJ헬로비전 issue&people

ok 강성휘 2017. 7. 14. 09:56




CJ헬로비전 issue&people

전라남도 상권영향분석 연구용역 관련 인터뷰

 

- 방송일시 : 2017.7.13..19:00

- CH25 CJ헬로비전 issue&people

  

신민철 : 그 동안 꾸준히 전남의 대규모 점포 입점과 관련해 관심을 갖

고 계셨던 만큼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됐는데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입

점 추진이 시작되자 마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셌죠?

 

,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남악롯데쇼핑몰의 경우 20157월 처음으로 무안군에 대규모점포개설등록 신청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부터 목포원도심상인회, 전통시장상인회 등 24개 단체들이 남악롯데복합쇼핑몰 입점저지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집회와 기자회견, 항의방문, 현지방문 등을 통해 입점을 막고자 활동했습니다.

 

광양 LF아웃렛의 경우도 당초 상인 및 토지소유자 등 22명으로 구성한 광양LF아웃렛 입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이후 광양지역 18개 단체가 참여한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남악롯데쇼핑몰은 최초 신청 14개월 만인 20161222일에, 광양 LF아웃렛은 201716일 점포를 개설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유슬지 : 많은 반대가 있었음에도 현재 두 곳 모두 입점, 운영 중인데

,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 입점 후 상권영향 분석과 활용 방안에 대한 용

역 보고회도열렸습니다. 어떤 내용들로 진행 되었는지?

 

, 지난 630일에 도청 서재필실에서 두 곳의 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영향분석 결과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연구용역은 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매출감소 등의 피해규모 파악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 등 두가지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신민철 : 실제 무안과 광양, 현재까지 주변 상권 피해 현황?

 

이번에 목포대학교에서 두 곳에 대해 연구를 한 결과 남악롯데쇼핑몰 주변지역 상가는 27.5%, 광양 LF아웃렛 주변지역 상가는 35%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형점포 주변에서 좀 더 떨어진 목포원도심권은 47%, 순천과 광양시청권역은 49%의 매출 감소가 나타나 대형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피해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간 금액으로 추정하면 남악쇼핑몰에 따른 무안목포권 피해는 331억원, 광양순천권 피해는 1,394억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의류와 패션중심으로 파악한 것으로 여기에 식품류와 생활용품류를 포함한다면 무안목포권은 800억원 이상, 광양순천권은 2천억원 이상 지역상권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유슬지 : 무안과 광양에선 입점 전 상생협력 사업으로 어떤 방안들 마

련 내놓았는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 시에 해당 지자체에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고, 두 곳 다 이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먼저, 남악롯데아웃렛은 3개 분야 16개 사업을 지역협력계획서로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지역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중소상인 자체규약마련, 전통시장 환경개선, 중소상인 전문성강화 교육지원, 소상공인 판매촉진 소모품지원,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참여, 지역축제 및 재난구호활동지원, 지역홍보강화, 주민위한 문화행사 및 이벤트 확대, 편의시설 및 휴게공간 제공, 지역홍보물 게시대 운영, 유동인구 증가에 대한 교통혼잡 대책 수립 등 입니다.

 

광양 LF아웃렛의 경우에는 5개 분야 22개 지역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18홀 골프장 건설, 150실 호텔건설, 5년 이내 현지법인화, 지역

상인 우선입점, 지역 공산품`농산품 판매, 근린공원 조성, 지역상품 홍보공간

제공, 지역상권활성화 노력 등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지역협력계획서를 보면, 일부 순수한 의미의 지역협력사업도 있지

만 실제로는 대규모점포가 지력협력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자체

적으로 하는 사업들을 지역협력사업계획서에 포함한 것들이 많고, 실제 시행

미지수인 사업들도 상당수 보인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대규모점포에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지자체와

행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이 강제사항이 아니고, 이행을 안하

라도 제재방안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철저한 이행 자체가 미

수입니다.

 

신민철 : 그렇다면 운영을 시작한 후 무안군, 광양시의 상생 대책들 변

화 있었나요?

 

방금 앞서는 업체가 점포등록신청과 함께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구요, 이와 달리 입점업체와 지역상인회가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 상생협의회는 진척이 없습니다.

 

상생협의회는 목포 같은 경우는 상인회에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아웃렛의 입점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유슬지 : 전남도 차원의 대책들은?

 

대규모점포 개설과 관련하여 건축허가권, 영업허가권, 상권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접수처, 점포개설등록신청 접수 및 수리처가 일선 시`군이기 때문에 전남도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전남도는 우선, 상권영향분석조례를 통해 대규모점포 개설정보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해당지역 상권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해당 시`군과 지역 중소상인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대규모점포 입점단계와 입점 후 단계별로 지역 내 대규모점포들이 법규 준수,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정기적인 상생협의회 개최 등을 일선 시`군이 잘 관리하도록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대규모점포 개설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 중소상인들을 위하여 지역상권과 중소상인 입장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