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2018 생활임금 9,370원 결정
2018년 전남도 생활임금을 시급 9,37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적용대상은 전남도청과 출자출연기관, 도 민간위탁기관 소속 비정규직 등 총 400명 입니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보다 1.840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아울러 이 금액은 2018년 생활임금을 결정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중 인천 남동구와 함께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 전남도가 앞장섭니다.
참고로 2017년 전라남도 생활임금은 7,68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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