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학교시설 내진보강 19.8%에 그쳐
포항지역에 5.4도 지진이 일어나 많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전남 도내 내진보강 대상 학교시설 3,341곳 중 실제 내진보강을 한 곳은 662동, 19.8%로 전국 평균 23.8%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2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500㎡(151평) 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의무대상 학교시설에 대해 2034년까지 내진보강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간 보강공사 실적과 예산액을 보면 2034년까지 현재 2,679개소 미보강시설의 3분의 1도 내진보강 공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다.
도교육청 예산자료에 따르면 내진보강을 위하여 2017년 41곳 시설에 95억원을 투입했고, 2018년에는 45개소에 6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은 “전남지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지진피해 예방을 위해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기간을 단축시켜기 위한 현실적인 재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보도자료 2017. 11. 30. 목
강성휘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010-3636-8888
'더불어 사는 삶'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남 특성화고 취업지원관 운영 절반에도 못미쳐 (0) | 2017.11.30 |
---|---|
목포신항의 아침, 243일째 (0) | 2017.11.29 |
목포신항의 아침, 242일째 (0) | 2017.11.28 |
목포신항의 아침, 241일째 (0) | 2017.11.27 |
목포신항의 아침, 240일째 (0) | 2017.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