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출자출연기관 매년 청년고용 3% 의무화
제가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정원 30명 이상인 도 산하 10곳의 출자 출연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년 26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3년이 지나도 청년실업률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실업률의 세배가 넘는 청년실업률 해소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1203일 청년일자리조례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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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3일 청년일자리조례 개정안 제안설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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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3월 청년실업 청년일자리정책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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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13월 청년실업 청년일자리정책 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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