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회경제적기업 제품 구매 3% 이상 의무화
전남도와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연간 총구매액의 3% 이상을 사회경제적기업 제품 구매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전남도와 출자출연기관, 22개 시`군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조례 규정에 사회경제적제품의 구매범위를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사회경제적 제품 구매 확대를 통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3%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의무구매 범위에 포함하였고, 구매실적 공표도 구매목표액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도 누리집 등을 통해 1년에 2회 구매실적을 공표하도록 조례안에 포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171203일 사회경제적기업 구매 및 판로지원조례 개정안 제안설명.hwp
171203일 사회경제적기업 구매 및 판로지원조례 개정안.hwp
171203일 사회경제적기업 구매 및 판로지원조례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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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3일 사회경제적기업 구매 및 판로지원조례 개정안 제안설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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