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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공기업 조직관리

ok 강성휘 2019. 10. 8. 01:48

공기업 조직관리

 

과 목

공기업론

과 제

5장 공기업의 조직관리

담당교수

김 인 용

제 출 자

강 성 휘(자치복지행정 협동과정)

제 출 일

2019. 10. 8. .

 

 

5장 공기업의 조직관리

 

 

1절 공기업의 조직운영과 조직구조

 

1. 공기업의 조직운영

 

1) 조직운영의 기본원칙

 

조직운영의 기본원칙은 2007411일 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16조에 명시.

 

첫째,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도로 운영.

둘째, 조직과 인력은 그 업무의 성질과 업무량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원칙적으로 정원과 현원은 일치시켜 운영.

셋째, 해당 기관의 인적자원이 대국민 서비스 및 핵심사업 분야에 중점 배분되도록 경영지원 기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

넷째, 업무폐지, 자산매각 등의 경우 관련 인력을 감축하고, 업무량 변동 등에 따른 기구 신설이나 확대, 인력 증원 요소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방식개선, 업무 프로세스 개선, 정보화, 업무효율화 등을 통한 자체 기능조정 또는 인력의 재배치로 해소.

다섯째, 기구 확대화 인력 증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요를 미리 예측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먼저 반영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

여섯째, 임금인상 등 처우개선이나 상위직 증원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직급의 신설이나 유사직급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조직·인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시행.

 

2) 조직 확대 협의

 

공기업은 조직 확대, 인력 증원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협의 필수. 다만 시장형 공기업이 해당 연도 기관의 예산에 반영된 총인건비 내에서 추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준정부기관이 조직 확대, 인력 증원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과 사전협의 필수. 다만 정부 재정지원 기관으로 해당 연도 기관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조직 확대나 인력 증원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 필수.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조직, 인력의 변동 시 지체없이 그 변동내역을 기획재정부에 통보(경영혁신지침 제17).

 

3) 자회사 신설 협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출자·출연을 통해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주무기관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 필수.

아울러 지사 등 일선 기관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고객수요와 환경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형·교통 중심의 광역단위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단순 중간 감독기관 성격의 지방 일선 기관을 정비하는 등 계층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경영혁신지침 제18,21).

 

4) 조직 및 경영진단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해당 기관의 조직구조, 기능, 인력에 대해 과학적으로 전문적인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등 조직과 기능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만일 해당 기관의 기능이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준, 기존의 성과수준과 소요예산 등에 철저한 사전분석을 거쳐 이를 실시(경영혁신지침 제20,22).

 

2. 정부기업의 조직구조

 

정부기업은 정부기업예산법2조에서 규정하는 있는 명칭, 가장 전통적 경영형태. 정부기업 직원은 공무원이고, 조직도 정부조직법의 규정에 따름. 그러므로 여러 가지 제약 있음.

첫째, 정치적 제약을 받음. 정부기업은 부··청에서 운영. 신분이 공무원이므로 빈번하게 교체, 경영정책의 일관성 또는 계속성 기대 곤란(유훈, 1996: 359).

둘째, 조직적 제약. 정부기업의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따르기 때문에 조직 변경시 법률 개정 필요.

셋째, 인사상 제약. 정부기업 직원은 공무원이므로 임용과 보수 등은 공무원 규정 적용.

넷째, 재정적 제약. 정부기업예산은 매년 국회 의결을 얻어 확정. 정부기업 예산은 특별회계로 관리되며, 예산의 이용, 전용 등에 있어 신축성이 약함.

다섯째, 기업성(수익성) 창출 한계. 정부기업은 기본적으로 공공성(공익성) 추구. 정부기업의 기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 1950-60년대에 공사로 전환. 우리나라도 일부 정부기업을 공사로 전환.

 

3. 공공기관의 조직구조

 

1)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존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와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배권 행사 관련 심의·의결기구가 일원화된 것. 운영위원회는 비상임이사·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평가, 경영실적평가 의뢰에 관한 사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의결기능 담당.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재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함(공공기관운영법, 이하 이라 함. 8).

운영위원 임기는 3(법 제9), 위원은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 민간위원 수가 구성원 과반수가 되도록, 감사원장, 관계 행정기관장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법 제10).

제적에 관한 사항(법 시행령 제13).

 

2) 이사회

 

(1) 이사회 구성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은 경영목표와 예산 운영계획,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결산,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 발생과 그 상환계획, 생산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격, 잉여금 처분,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출자와 출연, 다른 기업체 등에 대한 채무보증(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그 사업수행을 위한 보증 제외). 정관의 변경, 내규의 제정과 변경, 임원의 보수, 기관장(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5인을 초과할 수 있음.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이나 직종별 기관의 연합으로 설립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이사 정수가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비상임이사를 선임함으로써 15인을 초과하는 경우 등 3가지가 있음.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이사회 의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됨.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기관장이 됨. 다만 다른 법률에서 기관장과 이사회 의장의 겸임 금지 시 그 법률에 따름(법 제18).

 

(2) 이사회 운영

이사회 회의는 의장이나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때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않음(법 제19).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이사회 의장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주요 내용을 포함한 회의 개최계획, 안건을 회의 구성원에게 통지해야 하고, 이를 주무기관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통지해야 함(경영혁신지침 제30-35).

 

3) 관련 위원회

 

(1) 감사위원회

공기업 이사회는 그 공기업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시장형 공기업(한국가스공사 등 14) 과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한국조폐공사 등)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새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공기업에 감사가 있는 경우 그 감사의 임기가 종료된 후 설치.

자산규모가 2조원 미만인 준시장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설치 가능. 감사위원회 구성 및 권한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운영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의 규정을 준용. 감사위원회는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함(법 제20).

 

(2) 선임비상임이사

선임비상임이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1인을 두며,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 다만 시장형 공기업,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준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임명(법 제21).

선임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를 소집. 주재할 수 있음. 또 이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장은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법 시행령 제19).

비상임이사는 2인 이상의 연서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나 감사위원회에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음(법 제22).

 

(3) 기금운영심의회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그 준정부기관의 이사회와 분리된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설치하여야 함(법 제23).

 

 

2절 최고관리층의 조직형태

 

1. 단독제와 합의제

 

공기업 내부조직에 관한 논의는 공기업 운영과 관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공기업 최고관리층의 조직형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 공기업 특성상 정부와 공기업 경영자 사이의 권한위임과 역할분담이 이뤄지는 방식에 따라 최고관리층 조직형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공기업 경영 및 책임이 1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단독제와 합의제.

정책결정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여부에 따라 단일기관제와 이중기관제.

이사회 구성원을 정부가 임명하는지? 직능대표로 구성하는지에 따라 임명제와 직능대표제.

이사회 구성원이 공기업 집행직위를 갖는지 여부에 따라 기능위원회제와 정책위원회제.

공기업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권한의 중앙집중 여부에 따라 집권제와 분권제 등으로 구분(이상철, 1998: 157).

 

일반적으로 행정기업의 경우 계층제를 기본골격으로 하는 단독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공사와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은 국가에 따라 단독제와 합의제 형태가 혼재되어 운영됨.

 

1) 단독제

 

단독제는 경영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하나인 조직형태. 최고책임자를 정점으로 피라미드 형태를 취함. 최고책임자가 법적으로 조직의 운영에 관한 중요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을 경우 단독제라 할 수 있고, 이사회나 그 밖의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한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최고책임자에게 의사결정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경우 단독제라 할 수 있음(윤성식, 1995: 105).

단독제는 단독책임관리제라고도 함. 우라베 구니요시는 세가지로 유형화(占部都美, 1969: 134-135).

첫째, 정부가 임명하는 최고관리자인 사장 또는 총재가 모든 경영활동을 관리하고 단독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 소규모 제품을 생산하는 공기업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음.

둘째, 최고관리자의 보조기관으로 부사장이나 소수의 이사를 두는 형태.

셋째, 최고관리자의 보조기관으로 부사장 또는 소수의 이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문기관도 있는 형태이거나, 운영위원회 또는 감리위원회 통제하에 최고관리자가 경영책임을 지는 형태.

 

2) 합의제

 

합의제는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을 최고책임자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 이사회나 기타 위원회의 다수결로 처리하는 조직구조를 일컬음. 조직에 따라 위원회나 이사회를 둘 수 있는데, 명칭의 차이일 뿐 성격상의 차이는 없으며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제라고 함. 이사회나 위원회라는 기관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지 않으면 합의제라 보기 어려움. 각 이사 또는 위원은 평등한 권한과 책임을 지며, 이사장이나 총재 혹은 사장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이사와 동등한 한표 만을 행사. 대부분의 선진국 공기업은 위원회제를 채택(윤성식, 1995: 106).

미국의 테네시계곡개발공사(TVA), 영국의 전국석탄공사, 영국방송공사(BBC)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있고, 독일과 일본의 다수 공기업은 위원회가 최고의사결정기관의 역할을 하는 사례가 있음. 독일 연방철도회사는 최고관리기관으로 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집행기관으로 총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있음. 관리위원회는 의사결정기관이며, 이사회는 관리위원회에 의해 임명되고 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짐으로써 경영책임은 합의제의 관리위원회에 주어져 있음(안용식, 1985: 154).

합의제하에서는 경영책임과 권한이 소수 경영자에게 분할되고, 모든 사항은 다수결 원리에 따라 결정. 민주적 경영관리제도 확립 가능. 그리고 경영 관련하여 특수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경영기관을 구성함으로써 최고경영기관의 구성에 위원회제도의 민주화 요소를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각 위원이나 이사들에게 분할된 평등한 책임과 기능은 상호간의 의견이나 감정의 대립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경영기능의 통일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그런 경우 환경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어려움.

 

2. 단일기관제와 이중기관제

 

1) 단일기관제

 

합의제를 택한 경우라도 법률상의 경영조직이 하나의 경영기관으로 되어 있는지, 두 개의 기관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단일기관제와 이중기관제로 구분 가능.

단일기관제는 각 공기업의 설립법에서 이사회라는 단일의 경영기관이 설치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사회는 경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

이중기관제와 달리 단일기관제에서는 관리적 경영과 집행적 경영이 명백히 분할되어 있지 않음. 영미 공사를 비롯 많은 공기업이 이사회라는 단일의 합의제기관을 지니고 있음.

 

2) 이중기관제

 

이중기관제는 정책결정기관과 집행담당기관을 분리시키는 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와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사장이 양립되는 경우를 말함.

이중기관제는 경영과 관련된 정책결정과 집행 한계를 명확히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 기관 간 갈등 초래 우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집행책임을 지는 사장이 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집행기관의 의사를 개진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

 

3. 임명제와 직능대표제

 

1) 임명제

 

임명제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가 모두 정부에 의해 임명되는 경우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는 제도. 이사는 거의 상임, 소수로 구성. 이사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지만 집행적 경영책임의 통일과 조정을 위해 이사회 아래 총지배인을 두는 것이 보통(안용식, 1985:160-161).

 

2) 직능대표제(이익대표제)

 

이익대표제는 이사회가 그 기업의 이해관계자(소비자, 노동자, 경영자, 정부)의 대표에 의해 구성되는 경우를 말함. 이사는 다수이며, 모두 비상임 명예직. 집행적 경영은 이사회가 임명하고 이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집행위원회에 맡겨짐. 이 직능대표제는 프랑스 공기업 등에서 널리 채택.

직능대표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유훈, 1996: 367-368).

- 다양한 조직의 대표선정 방법 및 비율과 선정에서 제외된 조직의 대변 문제.

- 직능별.이익집단별로 선출된 위원들의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의 부족.

- 직능대표들의 이중적 책임에 따른 부담.

- 경제적 자치와 국가적 경제계획 사이의 부조화에 대한 우려 등.

 

4. 기능위원회제와 정책위원회제

 

1) 기능위원회제

 

기능위윈회제는 이사회나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상임으로서 특정 부서의 장을 겸직하는 형태이며, 정책위원회는 이사나 위원의 일부는 상임으로 하고, 일부는 비상임으로 하여 모든 이사나 위원이 특정 부서의 장을 겸할 수 없는 형태를 말함(유영옥, 1997: 186).

기능위원회제 논거는 복잡하고 기술적인 산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사람들을 이사로 임명하는 것과 이들에게 특정 부서의 일을 맡긴다는 것을 동일시했던 것임. 문제점은 이들 이사들이 자기 부서의 일에 매몰되어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공기업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Robson, 1960: 243).

 

2) 정책위원회제

 

정책위원회는 이사나 위원의 일부는 상임으로 하고, 일부는 비상임으로 하여 모든 이사나 위원이 특정 부서의 장을 겸할 수 없는 형태. 정책위원회에서는 위원이나 이사는 개인적으로 특정분야의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업무의 기능적 분할은 관리계층에서 이뤄지며, 일상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광범위하게 관리계층에 위임됨.

공공기관운영법을 적용받는 우리나라 공기업의 이사회는 바로 이 정책위원회제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법 제18).

 

 

3절 소비자보호기구

 

1. 소비자의 참여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소비자들이 경영에 관여하는 경향 있음.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독점기업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이익이 잘 반영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19세기 이래로 소비자들의 의견을 고려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

정부, 국회, 법원 등도 산업종사자, 지역구민 등에 매달려 소비자의 이익 보호조치 미흡. 여기에 소비자보호 필요성 존재(안용식, 1996: 168-169).

 

2. 소비자보호기구 형태

 

1) 소비자관리제

 

소비자관리제는 공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자나 이용자가 선출한 대표로 공기업의 경영기관을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 형태로서 영국의 런던항만공사가 이 유형에 속함.

소비자관리제는 기업의 능률적 경영보다 소비자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기업(항만 및 수도사업), 소비자의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지방적 사업, 소비자 대표가 적당한 조직에 의해 선출될 수 있는 경우 채택할 수 있는 형태. 그러나 대규모 공기업에 있서는 소비자 대표에 의한 관리기능 담당이 어렵고, 소비자가 전국의 범위에서 산업 및 사회의 각 계층에 미치는 경우 소비자 대표를 선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결점(안용식, 1996: 171).

 

2) 공동관리제

 

공동관리제는 직능대표제와 같이 공기업의 경영기관에 소비자나 이용자가 선출한 대표가 참여하여 소비자의 이익증진과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프랑스 석탄공사 등 유럽 여러나라에서 사용. 공동관리제 문제점에 대해 우라베 구니요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음(占部都美, 1969: 170-171).

첫째, 각 집단대표가 관리기능을 담당할 만한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결여하는 경우가 있어 경영의 비능률 초래 우려.

둘째, 각 이익집단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경영책임이 혼란해지고, 통일적.합리적 경영확보 어려움.

셋째, 노동자 및 소비자 대표는 노동조합 또는 소비자단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의회나 그 밖의 정부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므로, 공기업과 국가의 경제계획 사이의 부조화 초래 우려.

넷째, 소비자는 노동자 조직과 달리 조직력 취약, 상대적으로 손해 보기 쉬움.

 

3) 심의회제

 

심의회제는 일반산업계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들로 구성되는 자문기관제도로서 심의회는 소비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경영 및 기술 등에 관해 자문하고 의견 개진하는 제도. 이 제도는 과거 독일의 국유철도심의회, 일본의 국유철도심의회, 영국의 항공자문위원회를 예로 들 수 있음(Robson, 1960: 251-253).

심의회는 자문기능의 한계 봉착 우려. 실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대표제로 구성하고, 소비자단체, 노동조합 등이 지명한 후보자 명부에 의해 정부가 위원을 임명하도록 해야 함. 또 심의회 외에 감독기관을 통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적절한 수단 강구되어야 함.

 

4) 소비자자문위원회제

 

소비자대표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2차 대전 후 영국 국유기업에서 널리 채택. 의결, 관리적 집행기관 아닌 소비자보호만을 주된 기능으로 함.

정부나 이사회는 소비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소비자자문위원회에 자문 요청. 자문 결과보고, 정부나 이사회는 보고에 따라 경영, 가격, 서비스 등 경영개선에 반영.

 

3. 소비자보호기구의 개선점

 

소비자보호기구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경영관리권의 광범한 분산 및 지방조직 또는 하부조직에 경영의 자주성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소비자보호기구도 중앙조직만이 아니라 지방 또는 하부 조직의 단위마다 설치되어야 함. 하부조직을 통해 지역 소비자의 이익과 요청이 실제 경영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안용식, 1996: 172).

소비자자문위원회는 폐지론 주장될 정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결함 안고 있음. 이와 관련 개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Robson, 1960: 257-266).

첫째, 예산확보를 통해 소비자보호기구 적극 홍보, 소비자 이용 활성화.

둘째, 해당 공기업과 관련하여 소비자보호기구가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여 해당 공익사업을 감시·비판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본래의 사명을 다하도록 해야 함.

셋째, 소비자보호기구 위원과 위원장을 주무부장관이 임면·지명하는 관행 개선, 위원은 소비자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도록 하고, 위원장의 경우 호선하는 방안으로 개선.

넷째, 위원의 임기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연장.

다섯째, 소비자보호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유능한 인사, 위원, 직원 확보.

여섯째, 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과 관련, 개개인의 불편, 진정 처리보다 소비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해당 공기업의 정책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로 기능이 재정립되어야 하고, 소비자의 인식도 제고되어야.

 

 

4절 금융지주회사

 

1. 금융지주회사 도입배경 및 현황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원할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전까지 엄격히 금지했던 지주회사제도를 허용. 일반적으로 지주회사(holding company)는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일컬음. 지주회사 유형은 자회사 업종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구분, 사업내용에 따라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로 구분.

일반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의 사업을 모두 할 수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는 순수지주회사의 사업만 가능.

금융지주회사는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업을 하는 계열사를 여럿 거느리는 금융그룹을 말함. 금융지주회사는 직접 금융업을 하는가에 따라 사업금융지주회사와 순수금융지주회사로 나울 수 있음.

금융지주회사제도는 금융의 겸업화에 따라 자회사 간 독립경영체제를 통해 위험의 전이를 막으면서 겸업 시너지를 추구할 수 있는 제도. 2000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면서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활성화되었고, 현재는 12개의 금융지주회사가 있음.

 

2. 금융지주회사의 문제점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은 첫째,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역할 구분 모호, 사실상 지주회사 최고경영자에 권한이 집중. 자회사 이사회와 금융지주회사 역할이 중첩되면 자회사 이사회는 무력화되고 금융지주회사는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법률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문제가 있음.

둘째,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하여 사외이사제도를 강화한 결과 반대로 사외이사가 집단화·권력화하는 부작용 발생. 사외이사 취지상 권한을 약화시키기 않으면서 자기 권력화를 막을 수 있는 대안 필요.

셋째,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동일인이 10% 이상 지분을 소유할 수 없기에 주주권한 분산되어 있음. 따라서 대리인에게 경영을 위임한 경우 대리인이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 자원을 쓰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소액주주권의 집중투표권, 기관투자자들의 지배구조 감시기능 등이 대안으로 모색.

넷째, 최고경영자 공백 대비한 내부 규범 부재. 금융지주회사는 권한이 최고경영자 1인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회장 공백은 경영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금융지주회사 모범규준에 최고경영자 승계기준 등을 반영, 회사별 승계규정도 이사회 규정 등에 반영하고, 규정에 따라 후보군 선임 등의 장치 및 주주보고 절차 등 입법화 필요.

 

3. 정책적 과제

 

첫째, 금융지주회사는 별개의 금융업이 아니라 현재의 각 금융업을 겸하기 위한 형식적 회사. 금융지주회사가 가치를 창출하는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자회사 간 업무교류가 활성화되는 영업부문 중심형인 메트릭스 체제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이 보완되어야.

둘째, 해외 지배구조 수용보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고유한 지배구조 형성해야. 특히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는 은행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은행 이사회 경영권과 지주회사의 지배권의 범위를 분별하여 책임과 한계를 분명히 설정해야.

셋째, 소액주주들의 집중투표권 행사는 경영진 견제에 한계, 일정규모 이상 기관투자자들에게 의결권 행사 의무화 방안 도입이 효과적일 것.

넷째,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 선임에 대한 정부의 원칙없는 개입이 금융지주회사의 권력집중화 초래 우려,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선임절차와 감독관행 개선(국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638, 201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