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
( 제정) 2010.01.04 조례 제2618호
(일부개정) 2010.02.16 조례 제2621호
(일부개정) 2010.03.29 조례 제2625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
(일부개정) 2018.12.17 조례 제3198호
(일부개정) 2019.12.23 조례 제3318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대형마트와 시에 입점한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하여 지역소상공인과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2. “대형마트”란 법 제2조제3호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에서 정한 점포를 말한다.
3. “기업형 슈퍼마켓”이란 외지에 본사를 두고 시에 입점한 매장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인 중규모의 Super SuperMarket(이하 “SSM”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지역상권”이란 시 지역 상인에 의하여 형성된 고유의 판매권역을 말한다.
5. “지역은행”이란 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6. “지역생산품”이란 시에서 생산되는 것을 말하며 생산품이 적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내를 우선으로 한다.
7. “대형마트 및 SSM 운영자”란 점포의 실질적인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8.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9. “상생발전”이란 대형마트 및 SSM이 지역 소상공인과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협력을 통하여 동반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을 말한다.
10.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신설 2010·2·16>
11. “대기업 등”이란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을 말한다.<신설 2010·2·16>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발굴·시행한다.
1. 목포시 지역상권발전심의위원회 활성화 방안
2. 대형마트와 SSM의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권고 및 협약체결
3. 지역생산품의 지역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업
5. 시 입점 대형마트 및 SSM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조사
6. 상생발전에 기여한 우수업체 선정·표창에 관한 사업
7.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대형마트 및 SSM의 상생 노력) 대형마트 및 SSM의 운영자는 지역상권 보호와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의 이행과 협조를 위하여 노력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규정된 사업
2.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협약체결
3.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채용
4. 지역생산품의 매입·판매와 매장설치
5. 현금 매출액을 일정기간 지역은행에 예치 후 본사 송금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이익환원(복지 분야, 인재양성 등)
7. 용역 등 서비스업 위탁시 지역 업체 선정
8.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및 기금의 조성
9.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10. 그 밖에 지역상권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역상권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대형마트 및 SSM이 지역상권 발전과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포시지역상권발전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명
2. 대형마트 및 SSM 운영자
3. 재래시장,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4. 소비자단체의 대표
5. 상공회의소 관계자
6.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7.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8. 시 경제산업국장<개정 2010·3·29, 2014·12·29,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9. 그 밖에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위원회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 및 심의신청이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0·2·16>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생발전 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 선언문과 협약 사항에 관한 사항
3. 상생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시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에 기여한 우수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제7항 각 호에 관한 사항
⑦ 위원회는 대기업 등이 대형마트 및 SSM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서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경영안정에 현저한 악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대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대형마트 및 SSM의 인수·개시·확장의 시기 조정
2. 대형마트 및 SSM의 판매품목ㆍ판매수량ㆍ판매시설 등의 조정
3.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시간 및 휴무일수의 조정
<본항신설 2010·2·16>
⑧ 위원회는 대형마트를 신축하고자 하는 자에게 건축허가 신청 전에 제7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정을 받게 할 수 있다.<신설 2010·2·16>
⑨ 시장은 위원회가 제6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2·16>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및·출석·요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협약) 시장은 대형마트 및 SSM이 제4조의 규정 및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이의 실천을 위해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평등) 이 조례에 따라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평등과 신뢰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면 당사자는 협약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9조(비밀의 유지) 시장 및 관련자는 업무상 인지한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2·16 조2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29 조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18. 12. 17. 조319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 “관광경제수산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 -- (생략)
부 칙 <조례 제3318호,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 “관광경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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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10.09.06 규칙 제156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운영) ① 목포시지역상권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사업조정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인 법인의 임원인 때
2. 협의회 조정사항에 대하여 사업조정의 당사자의 대리인(법정대리인 포함), 보증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일 때
제4조(사업 조정신청 등) ①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조례 제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중소기업자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3. 이사회의 사업조정신청 결의를 증빙하는 서류(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4. 대기업 등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에 따라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1 이상의 찬성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단체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신청과 관계되는 기관 및 대기업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각 안건의 심사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및 조정당사자에 대하여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조정통지 등) ① 위원회는 조례 제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사업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중소기업자단체 및 중소기업·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례 제5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정을 한 후 그 이행 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중소기업자단체 및 중소기업·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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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04.18 조례 제2681호
(일부개정) 2011.08.08 조례 제2693호
(일부개정) 2012.03.30 조례 제2735호
(일부개정) 2013.06.19 조례 제2809호
(일부개정) 2018.08.13 조례 제318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의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와 제2호 내지 제3호의 점포를 운영 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대규모점포 등”이란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를 말한다.
7.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8.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9. “전통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유통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를 수립하고 성실히 추진한다.
② 시장은 목포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목포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목포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 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목포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유통산업의 추진계획 등
제6조(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수립한 전라남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목포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 (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산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의 편익증진
3. 유통산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규모점포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및 활성화
6.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8.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9. 중소유통기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0.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정도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3·30>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포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5.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계획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3·30, 2013·6·19>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5. 유통업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지역 내 생산되는 상품 및 농수축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 협력에 관한 사항
7.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3·30>
8.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해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신설 2012·3·30>
11. 제15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3·6·19>
12. 그 밖에 유통업 선진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② 대형유통기업의 입점계획이 지역의 중소유통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협의회는 등록 신청자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상권영향평가(주변 지역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3·30>
③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3·30, 2013·6·19>
④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3·30>
1. 목포시 유통업무 관련 부서 국장
2. 목포시의회 의원 1명<개정 2012·3·30, 2013·6·19>
3. 목포시내 대형유통기업 대표 2명<개정 2013·6·19>
4. 목포시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개정 2013·6·19>
5. 삭제 (2013·6·19)
6. 목포시내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주민단체 대표<개정 2013·6·19>
7. 삭제 (2013·6·19)
8. 목포시내 유통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9. 그 밖에 대중소유통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신설 2013·6·19>
⑤ 위촉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3·30>
⑦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단,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3·30, 전문개정2013·6·19>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2·3·30, 2013·6·19>
⑨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자·시간·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6·19>
⑪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개정 2012·3·30>
[제목개정 2012·3·30]
제8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3·6·19〕
제9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시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 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 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역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용역과 공사발주 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
7.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개정 2012·3·30>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3·30>
[제목개정 2012·3·30]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목포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8·8>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8.8.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3·3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 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 전통적 가치
2. 목포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목포시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목포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
제14조(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설계획서 제출 및 개설계획 예고) ① 목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장소, 개설시기, 점포규모, 사업자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 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2013·6·19>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개설 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개설의 적정성 여부 등을 14일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60일 전까지 개설장소, 개설시기, 점포종류, 점포규모, 사업자 등을 작성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9, 개정 2018.8.13.>
④ 시장은 제3항의 개설계획을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신설 2013·6·19>
〔제목개정 2013·6·19]
제15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 면적이 10분의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6·19>
1.「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전면개정 2013·6·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3·6·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3·30>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2·3·30>
2. 목포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제15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목포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2·8·22, 2013·6·19>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개정 2012·8·22, 2013·6·19>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8·22, 2013·6·19>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수 및 의무휴업일은 시장이 정하여 시행한다.<신설 2012·8·22> [본조신설 2012·3·30]
제16조(조건 등의 부과)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목포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 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2·3·30>
제1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1·8·8 조26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30 조27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8조제1항제9호·제10호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의 규정은「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과 같은 법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2012·8·22 조2765>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6·19 조2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8. 13. 조31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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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제정) 2008.10.20 조례 제2505호
(일부개정) 2013.12.23 조례 제2825호 목포시 조례 불합리한 용어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4.12.29 조례 제2882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5.04.13 조례 제2916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5.06.01 조례 제2921호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 2015.08.03 조례 제2930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일부개정) 2016.10.17 조례 제3049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7.12.11 조례 제3148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8.12.17 조례 제3198호
(일부개정) 2019.04.15 조례 제3250호
(일부개정) 2019.12.23 조례 제3318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일부개정) 2019.12.23 조례 제3325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23, 2019.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 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법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목포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시장(市長)에게 등록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 4. 15.>
5.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상인회 사무실, 콜 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제65조 및 규칙제12조에 따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시장(市長)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중 시장(市長)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5. 4. 13.〉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시장(市長)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2.23>
④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시장(市長)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 및「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시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전통시장의 인정 [제목개정 2016.10.17.]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 전통시장은 영 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목개정 2016.10.17.]
제7조(전통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① 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6.10.17.>
[제목개정 2016.10.17.]
제8조(전통시장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7.>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6.10.17.]
제9조(전통시장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7.>
1.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천막형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6.10.17.]
제10조(전통시장의 인정취소) ① 시장(市長)은 영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0.17.>
②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제목개정 2016.10.17.]
제3장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제11조(시장활성화 구역의 요건) 시장활성화 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 유치와 매출 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2조(시장활성화 구역의 범위) 시장활성화 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시장활성화 구역 지정절차) 시장(市長)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시장활성화 구역의 관리) 시장(市長)은 시장활성화 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 삭제 〈2015. 4. 13.〉
제15조 삭제 〈2015. 4. 13.〉
제16조 삭제 〈2015. 4. 13.〉
제17조 삭제 〈2015. 4. 13.〉
제18조 삭제 〈2015. 4. 13.〉
제5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19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 한다.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0조(상인회 정관 등) 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 (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 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회의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① 법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시장(市長)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1.>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목포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삭제 2016.10.17.>
제22조 <삭제 2016.10.17.>
제22조의2 (상인회의 등록취소) ①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9.12.23.>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 <신설 2019.12.23.>
[본조신설 2019.12.23>
제23조(예산의 지원)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 65조제7항 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市長)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 완료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시장(市長)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되돌려주어야 한다.
제24조(서류비치 등)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갖추어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5년간 보존하
여야 한다.
제25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삭제 2017.12.11.>
② 상인회는 시장(市長)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1.>
1.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개정 2017.12.11.>
2. 법 제25조 내지 제3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개정 2017.12.11.>
3.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 <신설 2017.12.11.>
4.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정부 또는 시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신설 2017.12.11.>
제6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목포시장은 법 제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삭제 2016.10.17.>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29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목포시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목포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목포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목포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목포시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현대화 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영」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시설물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시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국가·시·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0조(위탁관리) ① 시장(市長)은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목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법」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시장(市長)이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신설 2019.12.23.>
②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 횟수는 1회에 한정한다. <신설 2019.12.23.>
③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12.2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정한다. <신설 2019.12.23.>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12.23.>
{본조신설 2019.12.23]
제3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 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市長)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시장(市長)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2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 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지도·감독) ① 시장(市長)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市長)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 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시장(市長)은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 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시장(市長)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3>
[본조신설 2019.12.23.]
제8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개정2013.12.23. 2014.12.29>
제35조(목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발전계획 수립과 시행 등에 관하여 시장(市長)을 자문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2013.12.23, 2014.12.29>
제35조의 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협의한다.<신설 2014.12.29>
1. 시장 및 상점가별 차별화된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2.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경영전략 등 선진유통 경영기법의 도입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장옥 리모델링을 포함한 환경개선사업
4.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
제3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기획관리국장, 자치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서는 시의회의원 2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표 5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관한 전문가 3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0·3·29, 2013.12.23. 2014·12·29, 2015.8.3.,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③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개정 2014.12.29>
제36조의 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신설 2014.12.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3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38조(회의 및 실비변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1회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개최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의 2(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4.12.29>
②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개최 7일이전에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통보하여 회의시 상인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야 한다.
제38조의 3(예산의 지원)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화 또는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신설 2014.12.29>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39조 삭제〈2015. 4. 13.〉
제40조 삭제〈2015. 4. 13.〉
제41조 삭제〈2015. 4. 13.〉
제42조 삭제〈2015. 4. 13.〉
제43조 삭제 (2015. 4. 13.〉
제44조 삭제 (2015. 4. 13.〉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2015. 4. 13.〉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목포시 재래시장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0·3·29 조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3·12·23 조2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14·12·29 조28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13 조2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1.조2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2015. 8. 3. 조2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9] (생 략)
[30]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중 “안전행정복지국장”을 “자치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31]~[50](생 략)
부칙 <2016.10.17. 조30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11. 조3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7. 조3198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기획관리국장”을 “기획문화국장”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관광경제수산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⑭ --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318호,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⑫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기획문화국장”을 “기획관리국장”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관광경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⑬~ (생략)
부 칙 <조례 제3325호, 2019.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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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
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 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제2조 제6호 나목
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ㆍ판매방법ㆍ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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