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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ok 강성휘 2020. 10. 16. 11:31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로 크게 두 개의 기관으로 구성되는데 단체장은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법령과 조례, 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주어진 권한 행사를 통해 직무를 수행한다.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크게 일반사무와 관련한 권한, 제도와 관련한 권한, 지방의회와 관련한 사항, 예산 및 결산과 관련한 권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와 관련한 권한으로는 먼저,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통할대표권”(101)이다. 이와 함께 시·도와 시군구에서 수행해야 하는 국가사무에 대해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중앙정부가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단체장에게 국가위임사무의 처리권”(102)을 부여하고 있다. 103에서는 단체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104에서는 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부시장, 부지사 등의 보조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의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읍면동장 등의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사무의 위임 및 위탁권을 부여하고 있다. 105조에서는 단체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토록 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제도와 관련한 권한으로는 방자치법 제23조에서 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의회와 관련한 권한으로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임시회 소집요구권’(45)이 있고, 지방의회로부터 이송된 부의안건에 대한 공고권’(46)이 있다. 66에서는 단체장도 안건을 발의할 수 있는 의안발의권을 보장하고 있고, 26,107,108,172에서는 지방의회로부터 이송된 조례안에 대한 공포권 및 법령 위반 및 월권, 현저한 공익저해 사항, 예산상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핸 지방의회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 때 선결처분 할 수 있는 선결처분권’(109) 이 있다.

 

예산 및 결산과 관련한 권한으로는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권(127)이 있고, 계속비 제출권(128),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제출권(130),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불성립시 집행권(131), 지방의회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 지방의회를 상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제출권(132),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예산안 보고권 및 확정된 예산안에 대한 고시궈(133), 결산안 작성 및 제출권 등이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법률적으로 기관대립형이면서, 내적으로는 단체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단체장은 사무, 규칙, 인사, 예산 등 지방자치단체 모든 사무를 통할하는 막중한 자리이다. 단체장이 법령과 조례, 규칙 등에 따라 주어진 권한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주민의 삶을 질을 제고하고,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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