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제도의 확산을 기대하며 강 성 휘 2020. 10. 11. 일 제9·10대 전라남도의원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5년 10월 제정된 전라남도 생활임금제도가 시행 5년을 지나고 있다. 당시 전남도 생활임금조례는 광역지자체 중 경기, 세종, 서울, 광주에 이어 다섯 번째였고 도와 22개 시·군들 중에서는 처음이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시행되면서 도청 및 출자출연기관에 소속된 비정규직 등에 긍정적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개선해야 할 과제들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글은 그간 제기된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생활임금제도를 검토하는 글이다. 첫째, 생활임금 수준에 관한 사항이다.. 전남도는 생활임금제 시행 첫해에 2016년 정부 최저임금 6,030원의 120%인 7,248원을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