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관련 KBS 라디오
출발! 서해안 시대 2011. 2. 16. 08:37-08:47
질문 1
전남도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예 그제 14일 지역신문관련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하여 의결했습니다. 상임위 의결은 최종의결이 아닌 1차 의결이고 최종의결은 18일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질문 2
지난해 12월경에 조례 제정 추진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 이 조례의 상위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에 따른 측면이 있습니다.
- 아울러 지역신문들이 잘 해보려 하는데 신문과 방송의 통합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 메이저 신문사의 물량공세 등으로 지역신문이 고사위기라는 현실을 감안했습니다.
- 이런 여건에서 소외계층 정보확대, 지역발전 현안 기획취재, 시민기자 활용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신문이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경쟁력과 건강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3
그렇다면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도 말씀해 주시죠?
- 우선 지원대상을 전남에 등록한 지역신문과 광주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광주와 전남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전남도내에 등록한 지역 주간신문을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인터넷신문도 신문의 일종이나 이 조례의 상위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 않고 있어 이 조례에서도 인터넷신문은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아울러 지역신문 지원대상, 지원기준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가 9명 이내로 전라남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구요,
- 또 이 조례의 상위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존치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므로 이와 기간을 맞춰 이 조례의 존치기한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 점이 주요 내용입니다.
질문 4
'전남도 지역신문 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 가장 중요하게는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등을 심의합니다.
- 아울러 지원시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와 기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질문 4-1
그럼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9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 지역신문에 대한 경험 또는 식견이 있는 분들 중에서 도지사가 2명, 도의회가 2명, 시민사회단체에 1명, 기자협회에서 1명, 주간신문협회 1명, 언론학회 1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1명 등 총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질문 5
지역여론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것이 지역신문이지만
영세하거나 난립하면서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 전남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광주·전남에 등록된 일반 일간신문은 26곳이고, 전남에 등록된 일반 주간신문은 91곳입니다. 많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들 신문사들 중 많은 곳이 영세한 여건에서 운영되고 있구요.
- 많은 것과 영세한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나쁜 기사와 나쁜 관행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를 통해 공정하게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엄격한 심사하여 지원한다면 많은 신문사가 최소한 일차적인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라도 편집자율권, 재무건정성 확보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
- 그러므로 이 조례가 지역신문의 영세성, 난립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최소한 지역신문의 건전성 확보와 자구노력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6
방금 말씀한 것과 같은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을 갖춘 지역 언론이 자격 대상이 돼야 될 텐데요,
이런 기준은 정해졌나요?
- 전남도의 재정여건이 풍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신문을 지원하는데 엄격한 기준이나 잣대가 없이 일율적으로 지원한다거나 퍼주기를 해서는 절대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지원기준의 3대 요소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일차적으로 신문을 발행한지 1년 이상되고, 발생부수 등을 평가하는 ABC협회에 가입해 있어야 하며, 광고면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하이어야 하며, 발행인 등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등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일차적인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지원범위는 소외계층 정보확대, 지역발전 현안 기획취재, 현안 연합취재, 시민기자활동 지원 등을 주요 지원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로 세부적인 지원기준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요 지원대상이 되려면 우선적으로 편집자율권의 보장 여부와 직원 4보험 가입 유무 등의 재무건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질문 7
지원금을 위한 예산도 필요할 텐데요?
- 예산 문제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상남도가 작년 9월 제일 먼저 지역신문 지원조례를 만들어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그러므로 이 조례안에 따른 1차적인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신문은 일간신문 17곳, 주간신문 30곳 등 47곳이므로 일률적으로 한 곳당 500만원씩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3억원 이내가 될 것이며, 1000만원씩 가정한다면 5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질문 8
조례안이 통과했고 입법예고까지는 무리없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계획도 얘기해 주시죠?
- 일단 상임위원회에서는 당초 안에서 미흡한 점을 수정·보완하여 통과했고, 최종 의결단계인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습니다. 본회의는 모래인 18일 오전에 있을 예정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후에는 집행부에서 조례에 따른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야 하고, 이와 함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 범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역신문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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