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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나 공장의 문제점에 대한 주민대책위 의견

ok 강성휘 2011. 3. 1. 15:35

 

 

 

 

초고순도 알루미나공장 입주계획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

 

 

 

1. 설립하려는 공장은 환경문제를 100% 장담할 수 있는 공장이 아닙니다.

 

❍ 초고순도 알루미나는 현재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발된 국내 기술이 있다고 치더라도 생산공정 등에서 환경적으로 100% 검증된 공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아울러 현재 추진하려는 공장은 2009년 3월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속에 입주불허된 특수 알루미나 공장과 본질적으로 같은 공장(분류번호 23229)이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2009년에 설립하려 했던 공장(20,044㎡/6,074평)보다 6,486㎡/2,070평이 더 큰(26,530㎡/8,25평) 공장을 짓게 되며,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초고순도 알루미나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용제가 염산과 가성소다에서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바뀐 점 정도입니다.

 

❍ 막대한 양의 LNG가스를 사용하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큰 공업용 알코올을 대규모로 저장하고 사용하며, 생산품을 EU 등지에 수출할 경우 REACH라는 화학물질 사전등록 시스템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화학물질로서 알루미나 생산공장을 환경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2. 설립하려는 공장이 대단위 주거지역과 너무 가깝습니다.

 

❍ 1991년 준공된 산정농공단지에 속해 있는 알루미나 공장 예정부지와 인접 대단위 주거지역과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 78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 알루미나 공장 예정부지와 인접해 있는 이곳에는 17개 단지 6,119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 해당지역인 연산동과 원산동 인구는 23,527명이나 됩니다. 아울러 공장 예정부지와 직선거리로 279m밖에 안되는 곳에 2,230명의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나란히 두 곳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가까운 유치원과는 239m에 불과하며, 이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중 상대금지구역이 범위가 200m임을 감안할 때 거의 같은 거리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이곳 주민들은 산정농공단지의 식품공장, 조선소 등으로 인하여 입주 당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악취, 분진, 소음 등에 시달려 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3. 설립하려는 공장 주변의 도시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 산정농공단지는 1991년 1월 준공되어 2009년 3월 기준 75개 업체가 입주하여 100% 가깝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농공단지 주변 또한 준공 시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밀도의 주거단지로 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 산정농공단지 일대는 대불산단 및 해남, 진도, 완도와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할 목포대교가 총 3,028억원이 투입되어 2012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한창 공사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대교 아래쪽에 목포시의 지도를 바꿀 목포북항개발 공사가 2008년 물양장 공사, 2009년 임항도로 개설에 이어 현재 770,000㎡ 규모의 북항수산단지 배후부지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이와 함께 목포시는123,000㎡(37,000평)의 세라믹 산업단지와 1,586,000㎡(479,000평)의 대양일반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산단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용해2지구와 백련마을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 산정농공단지내 구남양어망 부지에 설립하려는 알루미나 공장 인접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대규모 주거단지화 등의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앞으로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지난 시간보다 더욱 근본적인 환경변화를 겪게 되리라는 점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4. 설립하려는 공장의 입주허가권을 지닌 목포시에 요청드립니다.

 

❍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시장은 농공단지가 입지하는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당해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는 입주금지대상 이외의 사업장이라도 입주를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정농공단지의 주변은 대단위 주거지역입니다. 단지내 공장입주와 관련해서는 언제나 이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로서 주변상황과 산업여건이 변화되어 「동법」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사업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하여서도 산업단지 기능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역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지 20년이 된 산정농공단지의 경우 특히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는 구역의 경우 산업단지 기능수행의 현실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는 도시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본계획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변경, 조정해 나가는 제도로 2006년 11월 목포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은 매 5년 단위로 시행되는 목포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시기입니다.

 

아울러 농공단지 지정권자인 시장은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6조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산정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은 2006년 9월 이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목포시는 산정농공단지 주변의 대단위 주거지역화 등 변화된 여건과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5. 설립하려는 공장의 투자자이자 경영권을 가진 삼정P&A에 요청드립니다.

 

❍ 주민들은 먹고 살기 위하여 일자리를 간절히 원하고, 많은 공장이 들어오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최소한 아이들 만큼이라도 걱정없는 환경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 공장 지분 51%를 투자하고 경영권을 가진 삼정P&A(포스코엠텍)는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포스코가 투자한 비젼있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가 아직 환경적으로 100% 검증된 공정이라 볼 수 없는 화학공장을 대단위 주거지역에 붙이다시피 하여 짓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삼정P&A는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있었던 구남양어망 부지내 특수알루미나 공장의 입주를 반대한 목포 연산동, 원산동 주민들의 뜻을 진지하게 확인하고, 다시는 그러한 반대와 저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6. 설립하려는 공장의 부지를 제공하려는 KC(주)에 요청드립니다.

 

❍ 많은 비용을 들여 공장을 건립하여 고용과 이윤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KC(주)의 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해 주셨으며, 앞으로 초일류 기업으로 발전하리라는 점을 믿습니다.

 

❍ 그러나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확인하였듯이 연산동, 원산동 지역주민들은 이미 대단위 주거지역화 되었고, 앞으로도 엄청난 도시환경의 변화가 예고된 지역에 안전성과 환경성 에 대한 불안 뿐만 아니라 한번 들어오면 최소 30년 이상 있게 될 화학공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 이에 KC(주)가 목포시와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도 살고, 기업도 사는 사생결단이 아닌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1. 2. 22.

 

산정농공단지 알루미나공장 입주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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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손 순 호 부위원장 고 석 원 총무 김 준 호 전화 061) 278-2325

530-460 전남 목포시 산정동 현대산업아파트 관리사무소

(연산주공 2-5, 현대산업, 라인, 연산현대, 신안비치팔레스1-2, 신안비치1-3단지 자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