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역신문 관련 보도자료, 일문일답
전라남도 지역신문발전 지원조례 상임위 통과
- 강성휘 도의원 대표발의 -
전남도의회 강성휘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전라남도 지역신문발전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띤 논의 끝에 수정되어 통과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를 상위법령으로 하여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어려운 여건에 처한 지역신문의 건전한 여론형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발의되었다.
쟁점이 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에 있어 전남도에 등록한 신문과 광주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전남을 주요 보급지역으로 하는 지역신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다만 인터넷신문은 상위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조례에서도 포함하지 않았다.
아울러 1년 이상 발행하고, 광고지면의 비중이 2분의 1 이하이며, ABC협회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발행인 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현재 전남도과 광주에 등록된 일간신문은 26곳이며, 주간신문은 91곳이나 이중 ABC협회에 가입된 곳은 일간신문 17곳과 주간신문 30곳으로 실제 지원대상의 범위는 47곳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부분도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규칙으로 정하여 배점 평가가 진행될 경우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토론에서 양영복(무안)의원과 허강숙(순천5)의원은 위원회 심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인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지원범위에 기획취재 지원사업, 연합취재 지원사업, 시민기자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수정 발의하여 반영되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는 만큼 조례의 존속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한시조례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지역신문 지원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상남도 한곳이며, 제정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경기도와 부산 등이다. 아울러, 오늘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오는 2월 18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 제정에 대한 일문일답
1. 조례 발의 취지는?
지역신문이 미디어법 통과, 중앙 일간지 등의 물량공세 등으로 어렵다. 동시에 거대 미디어에 맞서 건전한 지역여론 형성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자체가 어렵지만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금이나마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다.
2. 집행부는 어떤 입장이나?
이 조례의 상위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단체장은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역신문 지원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하나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3. 무엇이 쟁점이 되었나?
지원대상에 광주에 등록되고 광주전남을 커버하고 있는 일간지에 대해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와 지역에 등록된 신문이 너무 많다는 점과, 신문을 지원한다면 다른 미디어에서 형평성 제기 등이 쟁점이 되었다.
4. 조례가 제정되면 실제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
광주에 25개 일간신문사가 등록되어 있고, 전남에는 1곳이 있다. 주간신문으로는 전남에 91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중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곳은 일간신문 17곳과 주간신문 30곳으로 지원대상은 47곳 정도가 된다. 그러나 이를 동시에 지원할 수 없으므로 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더욱 세부적으로 정할 때는 더 적어질 것이다.
5.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은 어떤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였고, 당초에는 기자협회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하였으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도 위원회에 들 수 있도록 1명으로 조정하였다.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6. 예산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으며, 언제부터 시행되나?
경상남도가 올해 10억을 계상했다. 이보다는 적을 것으로 생각하며, 집행부에서 예산형편에 맞게 추진할 것으로 본다. 조례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다. 예산 편성은 빠르면 올 추경에 이뤄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 정도로 본다.
7. 이 조례가 한시조례라는데?
이 조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존속기한으로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상위법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조례도 상위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했다.
8. 전국적으로 조례제정 현황은?
경상남도가 작년에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와 부산광역시가 조례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9. 인터넷신문도 신문의 한 종류인데 왜 제외했나?
인터넷신문도 신문의 한 종류이나 이 조례의 상위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며, 이 조례에 의한 위 특별법에 따라 지원대상은 일반일간, 특수일간, 일반주간, 특수주간신문 등 4종류가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10. 강성휘 약력(사진 별첨)
- 1967, 전남 영광
-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목포민주청년회장
- 목포시의원(3선, 부의장)
- 전남도의원(초선)
전라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제4조에 따라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신문’이란「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문을 말한다.
2. ‘신문사업자’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에 관한 사항
제4조(지역신문사의 책무) ① 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지역신문사는 도지사가 지역신문발전 시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인사 2명
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2명
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 1명
3 광주·전남기자협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1명
4. 한국지역신문협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1명
5. 지역언론학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1명
6. 지역언론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인사 1명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2조 및「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2.「정당법」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제10조(위원회의 심의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신문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2. 지역신문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3. 지역신문 지원사업 결과 평가
4. 지역신문 지원사업과 지원내용에 관한 연구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신문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1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➃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대변인, 서기는 홍보기획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심의결과 공개 및 사업결과 보고) ① 도지사는 지역신문지원의 공정성 확보와 지원신청 신문사의 자발적인 개선을 위하여 지원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사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제13조에 의한 지역신문발전기금 및「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제34조에 의한 언론진흥기금 사업결과보고서의 사업실적과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법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전라남도에 등록된 지역신문 및 전라남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지역신문으로 한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거나 운영되는 경우
2.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 우
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4. 지배주주 및 발행인ㆍ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제11조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지원범위와 절차) ①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교육
2. 신문을 통한 지역민 홍보와 소외계층 정보 확대
3. 전라남도와 각 시·군의 지역현안 심층취재를 위한 기획취재 지원사업
4. 전라남도 발전을 위한 시·군 연합취재 지원사업
5. 시민기자 활동 지원사업
3.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
② 개별 신문사가 지원받는 한도액은 지원예산의 10% 이내로 한다.
③ 지원 경비의 신청 및 교부 절차 등은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5조(지원기준 등) ① 도지사는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신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경비의 지원을 받은 지역신문사는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경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경비 회수와 제재) ① 도지사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신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는 때에는「전라남도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르며, 도지사는 회수조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해당 지역신문에 경비를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자료제출 협조) 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역신문사ㆍ관련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언론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되어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시.도의원의 추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녹색전남21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청회 (0) | 2011.06.27 |
---|---|
도정질문 - 도지사 지시사항의 특징 (0) | 2011.04.20 |
2010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0) | 2010.11.26 |
도정질문 - 각종 기금의 정비에 대해 (0) | 2010.11.01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 대표발의 (0) | 2010.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