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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남21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공청회

ok 강성휘 2011. 6. 27. 16:43

 

 

 

토론회 기념촬영  서한태 박사님,김창용 전의장님, 이승희 현상임의장님을 비롯한 의제21 가족들과 함께..

 

녹색전남21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에 관한 공청회 토론문


2011. 6. 27. 월

전남도의원 강성휘


  지방의제21 관련하여 각종 사업과 조직을 22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곳은 11곳이고, 나머지 11곳 시·군의 경우 조례 및 관련 규정이 없이 관련 법령에만 기초하여 추진되고 있으므로 해당 시·군의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지방의제21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96년부터 시작하여 16개 시·도 중 서울을 포함하여 10곳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고, 대구를 비롯한 4곳에서는 자체 규정으로 운영중이나 지금까지 전라남도와 제주도의 경우는 관련 조례의 제정없이 지방의제21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의 경우도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조직체로서 “녹색전남21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남도에서도 환경기본조례 제23조 및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타 시·도에 비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예산을 편성·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제21을 보다 더 능동적으로 실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녹색전남21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조례”가 필요합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해 전국적인 상황에 비춰 볼 때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최근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 검토한 조례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협의를 거쳐 올 1차 정례회가 열리는 이번 7월중에 의원발의 형태로 녹색전남21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도 집행부 및 녹색전남21협의회에서 검토한 조례안 중에서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협의회 위원 위촉 근거, 총회의 성립 및 기능, 재정관련 사항 등을 보완하고, 특히 2004년도 환경부의 표준안을 잘 참조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이 발전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규모와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단편적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오늘의 시점에서 지역의 발전은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 분배와 복지의 실현, 그리고 생태적으로는 친환경 녹색성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산업적 성장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성장을 아우르는 발전을 통해 지역의 운명이 더욱 진일보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녹색전남21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 의원요청 배경

 

‘92년에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과 전라남도환경기본조례의 규정에 따라 21세기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을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전라남도의 조례가 없으므로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 지원코자하니 검토해 주기 바람.

 

Ⅰ. 입법의 필요성

 

○ 1992. 6월에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 21 (Agenda 21)'의 제28장(지방정부의 역할)과 전라남도 환경기본조례 제2조(기본이념)에는 지방정부와 도민, 기업체 등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현재 대부분의 광역지자체가 조례나 규정 등의 형태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를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제주도와 전라남도만 조례 등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우리도는 지방의제를 “녹색전남21”로 정하고 21세기에 우리도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를 보다 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기구인 녹색전남21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함.

 

Ⅱ. 상위법령 저촉 여부

 

○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국제협약 Agenda21 제28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규정.

 

○ 국내법으로는 「환경진흥기본법」제16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아울러 국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환경교육진흥법」제4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라남도환경기본조례」에서도 학교․사회 환경교육 등을 활성화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지속발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도에서 국제협약과 법령 등에 근거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며 적극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Ⅲ. 조례 제정 검토

 

1. 조례제정 대상의 범위

 

○ 헌법 제11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특정사항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령과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거나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대상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됨.

 

2.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

 

○「환경교육진흥법」과 「환경정책기본법」등의 관련 법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및 이와 관련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여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지속발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관련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으나 전남도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였음.

 

○ 동 조례안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장과 주민 및 기업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지역의제인 녹색전남21을 추진할 협의회에 대한 보조금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을 통하여 조례 제정 목적인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

 

3. 조례안의 실행 가능성

○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도지사, 주민과 기업의 책무를 폭 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7조에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 사업계획서와 결산자료를 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

○ 안 제18조에서 협의회는 필요시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관계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

○ 안 제20조, 제21조에서 도비 보조금 지원근거, 지원 및 정산방법 등을 규정, 실행가능성을 충분히 갖춤.

 

 

Ⅳ. 종합의견 

 

○ 동 조례안은 국제협약과 국내법 등에 따라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정하는 경우이며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제정 한계를 넘지 않으므로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어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 협의회의 운영 및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기관에서 감독토록 함으로써 실효성 및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됨.  

 

○ 또한, 동 조례를 제정․운영함으로써 도민과 기업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녹색전남21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강성휘의원 대표 발의)

 

1. 제안이유  

○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 21(Agenda 21)'의 제28장(지방정부의 역할)과 전라남도 환경기본조례 제2조(기본이념)의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와 도민, 기업체 등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우리도는 지방의제를 “녹색전남21”로 정하고 21세기에 우리도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기구인 녹색전남21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 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단체장, 주민 및 기업의 책무(안 제3조, 제4조)

○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5조, 제6조)

○ 위원의 위촉 및 해촉(안 제7조, 제8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10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11조) -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함

○ 사무국 등(안 제13조)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

○ 회의 및 의사(안 제14조, 제15조)

○ 의안 및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안 제16조, 제17조)

○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가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규정(안 제18)

○ 도와의 원할한 협조 등을 위해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가능 규정(안 제19조)

○ 지사는 협의회 운영비, 사업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 가능토록 규정(안 제20조)

○ 필요시 환경정책 관련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3조)

○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 필요시 보고, 확인․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4조)

○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등과 연대한 협력사업(안 제25조)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붙임

5. 예산조치상황 : 보조금 지원 필요(2011년 예산 : 160,000,000원)

 

 

녹색전남21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 21)”과 「전라남도환경기본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21세기 전라남도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수립된 녹색전남21을 실천하기 위하여 녹색전남21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전남21”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기업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 주체들이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

 

제3조(자치단체의 장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역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립된 지방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과 기업의 책무) 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녹색전남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녹색전남21 실천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

2. 녹색전남21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녹색전남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5. 기타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상임의장 1명, 공동의장 1명, 부의장 1명, 감사 2명을 포함한 10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상임의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동의장은 당연직으로 도 행정부지사가 된다

④ 상임의장과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협의회의 사업 및 재정에 관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상임의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부지사, 녹색성장정책실장, 환경정책담당관

나. 22개 기초의제21 의장, 전남의제21 분과위원장

2. 위촉직 위원

가. 지방의제21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나.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급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업무담당국장,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담당국장

② 상임의장이 위촉직 위원을 추천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책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④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은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회의에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협의회의 기구)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상임의장, 공동의장, 부의장, 감사,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녹색성장정책실장 등 3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상임의장이 되며 간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3.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내․외의 관련 단체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등의 종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2조(자문위원) 녹색전남21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의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제13조(사무국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 1인과 사무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임면한다.

③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2. 총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3. 기타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4조(회의 등) ① 상임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2. 도지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임의장이 업무추진상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③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상임의장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임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매분기(년4회) 정기 개최하고, 상임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의사)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원은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③ 상임의장은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도지사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안의 제출)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 또는 위원회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도의 관계 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지원 등

 

제20조(경비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협의회의 재원은 정부․정부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비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할 수 있다.

 

제21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도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상임의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22조(수당 등의 지급) 지방의제21 관련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녹색전남21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해 구성한 것으로 보며, 종전에 위촉된 녹색전남21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해 협의회를 새로 구성할 때까지로 한다.

 

□ 관계 법규 : 별첨

-「환경교육진흥법」, 「전라남도환경기본조례」

 

□ 기타 보조 자료

- 지방의제21 지원육성 지침

- 녹색전남21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근거 및 필요성

- 전라남도 22개 시군 기초의제명 및 조례명

- 타 시도 지방의제 21 지원 및 운영조례 제정 여부

- 전라남도 22개 시군 기초의제명 및 조례명

- 2011년 시도별 지방의제21 지원 현황

- 현행 녹색전남21협의회 운영위원 및 감사 명단

- 2010년도 보조금 정산내역

- 환경분야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현황(2011. 2월말 현재)

-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