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대표발의
1. 보도자료
'임금체불 업체 꼼짝마라!'
강성휘도의원 발의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조례' 시행된다.
건설업의 불경기로 악덕 건설업자들이 사회적 약자인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에서 강성휘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급공사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조례가 7월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전라남도가 발주하는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사와 5천천만원 이상 용역이며 계약 체결시 해당업체는 임금지불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연중 체불임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접수된 내용에 대해 해당업체와 협의한 뒤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성휘 의원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건설현장의 체불을 뿌리 뽑고, 전남도가 솔선수범해 관급공사에서부터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문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임금지불서약서 제출도 좋지만 임금체불시 해당업체에게 제도적으로 어떠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구체적으로 모색될 필요성도 있다.
만약, 임금체불이 진행되었을 경우 해당업체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례안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성휘의원은 만일 도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임금체불 업체가 발생한다면 수의계약 참여 등을 배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2. 조례 전문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2011-07-05 조례 제 348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대상사업) 도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일억원 이상의 공사
2. 오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6조(임금지불서약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기계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임금청구확인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① 도지사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때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 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① 도지사는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 부서
2. 운영시간 : 연중
3. 신고대상 : 도지사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가.주간 :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
나.야간·휴일(공휴일) : 도청 당직실
②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접수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1조(상담) ① 도지사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경우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하도록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2조(협조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도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 도지사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 및 부진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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