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발의
9월 2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는 제262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평화통일교육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남도지사는 통일교육활성화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전라남도평화통일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통일교육활성화를 위한 심의·자문기구를 두고 통일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지사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 통일업무 담당 사무관으로부터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액을 내년부터 매년 1억에서 2억으로 증액하고, 통일교육활성화 사업비도 내년에는 우선 2,500만원부터 편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전해 왔습니다.
통일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주시는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조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926월 전라남도 평화통일교육활성화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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