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 제공일 : 2011. 10. 25. 화 ❍ 제공자 - 강성휘(010-3636-8888) - 전남도의회 행정환경위원회 ❍ 자 료 : 4쪽 |
강성휘 도의원
「전라남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제정 발의
전라남도교육청 1년 예산은 약 2조9천억원으로 교육예산의 재원은 7가지 세목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세와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전해지는 교부금 등이 매 분기별로 제때에 교부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교육재정에 대해 민간이 참여하여 협의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전라남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조례」가 도의회 강성휘의원이 발의하여 24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교부하는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은 두 기관간에 서면 협의와 내부 협의로만 진행되어 왔고, 교육재정의 확보 및 교부에 대해서 민간인의 참여와 논의도 없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제정으로 교육재정부담금의 매분기 교부가 조례로 제도화되고, 도와 교육청 관계자 뿐만아니라 교육전문가, 학부모, 도의원 등이 참여하여 교육재정 문제를 협의하고 심의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를 발의한 강성휘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재정에 대해 민간이 참여한 가운데 정기적이고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교육자치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교육재정에 대해 좀 더 공개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끝.
첨부 1. 조례안
전라남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강성휘 의원 대표발의)
발의년월일 : 2011. 10
발 의 자 : 강성휘, 송주호, 양영복, 강우석, 유근기, 함채규, 성해석, 조재근,
허강숙, 김탁, 정영덕, 최경석, 정정섭, 김효남(14명)
1. 제정이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부담금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적기에 전출토록 하고
○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 및 도의원과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라남도교육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전라남도 교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라남도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라남도 교육정책협의회”의 설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전라남도 교육재정정책협의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3조)
다. 협의회는 2명의 공동의장과 1명의 부의장을 두며, 당연직 위원과 도의원, 학부모 대표 및 교육재정 전문가를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소관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함(안 제5조)
마.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5월과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함(안 제6조)
바. 도지사는 교육재정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며 지방교육세 등 징수된 세액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사. 협의회는 도와 교육청의 협의가 원만하지 아니할 경우 안건을 조정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도지사와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회의 결정을 교육재정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아.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위원에게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일부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라. 지방세법
전라남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라남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전라남도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교육재정”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도가 부담하는 재원을 말한다.
2. “지방교육세”란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전라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정책협의회의 기능) 전라남도 교육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 전입금에 관한 사항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의한 교육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지방교육세 및 지방교육재정부담금 교부에 관한 사항
4. 제3호의 교부금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와 교육감이 각각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의 공동의장은 도의 행정부지사와 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되며, 부의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공동의장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위원 : 도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지원국장, 교육청의 정책기획담당관과 행정지원국장
2. 위촉직 위원 :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중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1명과 교육계, 학부모 단체 대표, 교원단체 대표, 교육재정 전문가 등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의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의 재임기간내로 한정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소관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년 5월과 10월중에 개최한다.
④ 임시회의는 공동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⑤ 홀수 차 회의는 도 행정부지사가, 짝수 차 회의는 교육청 부교육감이 진행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동간사 2인을 두되, 도와 교육청의 교육재정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7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교육재정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2조제2호에 따라 징수된 세액을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된 세액은 익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교부한다.
③ 도지사와 교육감은 제8조제3항의 조치결과를 협의회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조정결정 등) ① 협의회는 제3조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도와 교육청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안건을 조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공동의장은 이를 즉시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도지사와 교육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회의 결정을 교육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수당)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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