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및 교사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허하라!
검찰이 작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한 교사와 공무원 273명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었습니다.
올해 전교조 교사와 전공노 공무원 등 전국적으로 11,647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며, 12월28일 수원지법에서 기소자 70명에 대해 선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결심공판과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지난 7월14일, 전공노, 전교조, 그리고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6당과 100여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치기본권 찾기 공동행동’을 결성하였으며, 공동행동에서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후원 허용이 가능하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또한 12월28일, 당 지도부는 전공노, 전교조 대표와의 면담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후원 허용이 가능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한 바 있습니다.
현행 법은 공무원과 교사 등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후원금 기부도 금지되는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정신에 따르면, 공무원과 교사도 공무원이기에 앞서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헌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도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해야지,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전부 제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 미국, 일본은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해 제한을 하면서도 정당가입은 허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은 공무원의 정당가입 뿐만 아니라 여타 정치활동도 허용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이나 정당가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시계가 멈춰 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민주통합당 강기정의원은 공무원 및 교사의 정당가입은 유보하되, 정치단체 가입 등은 허용하면서, 지위를 이용한 정치활동은 금지하도록 하는 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백원우의원은 공무원과 교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후원금 기부를 허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법안만 제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후원문제를 가지고 사법처리까지 몰고 간다는 것은 민주국가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상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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