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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의회에 보좌관제 재의 요구

ok 강성휘 2012. 1. 14. 01:30

 

 

 

 

서울시, 서울시의회에 의정보좌관제 재의 요구

- 서울시의원 16년 전 판례 막혀 '나 홀로 의정활동' 불가피 -

서울시가 정부 지침에 따라 시의회에 의정활동 보좌인력 예산에 대한 재의를 구함으로써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비상이 걸렸다.

시의원들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최소한의 인력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번 기회에 모든 편법 지원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갈등은 국내 지방자치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의원에 대한 인식 개과 함께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위한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행안부의 지시에 따라 의정 활동 지원인력 예산으로 책정된 15억원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시의회가 편성한 의정활동 인력지원 예산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재의 요구를 시에 지시한 바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 규정이 없다. 국회의원은 예산을 지원받아 유급보좌관 7명을 포함해 최대 9명의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대비되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의회는 지난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정 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의정활동 인력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행안부와 시가 시의회에 의정활동 인력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방식의 지원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강희용 민주당 시의회 의원은 "의정활동 지원 이후 의원 1인당 조례 발의안수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보조인력의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막는데 이어 최소한의 인력지원조차 차단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목청을 높였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편견이라는 것이 시의원들의 지적이다.

행안부가 지난달 시에 재의를 요구한 근거는 지방의원이 보좌관을 두려면 법률근거가 필요하다고 해석한 1996년 대법원의 판례다. 그러나 16년 전의 판례를 지금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견제 장치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발전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구성 원리가 사실상 `강(强)시장 약(弱)의회'다"며 "지방의회를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은 분명하지만 누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다느냐의 문제처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시·도지사가 협의회 등을 통해 강력한 견제에 나서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수년째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9년 9월 지방의원도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2년이 넘도록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를 원하지만 시·도지사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며 "특히 지원 인력 예산은 모두 지방비인 만큼 국회의원들이 무조건 밀어붙이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행안부는 지난달 시에 의정활동 지원인력 예산의결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의회 사무처 직원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의회 의원은 113명, 사무처 직원은 240여명이다. 의원 대비 사무직원이 이처럼 많은 사례는 외국에서도 찾기 힘들다"며 "이들을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시의 감시 대상인 시장에게 있다는 것. 자신의 인사권자를 감시·견제하는 활동을 어느 누가 정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김정재 한나라당 시의원은 "국가에서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시의원 의정활동을 막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지방의회를 구성했으면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은 마련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기우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지방의원들은 우선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일상을 챙기면서 지금까지 쌓였던 부정적인 국민 정서를 개선해야 한다"며 "다만 서울시처럼 규모가 큰 의회의 경우에는 정책보좌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최소한의 보좌관은 둘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2. 1. 12, 연합뉴스에 퍼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