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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교육특별법' 필요한가? 절실한가?

ok 강성휘 2012. 3. 2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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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교육특별법' 필요한가? 절실한가?

 

                                                                                        2012. 3. 21. 수. 강성휘. 전남교육 기고


장만채 교육감은 지난 3월 15일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농어촌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근본이 붕괴된다면서 농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어촌 교육을 살려야 하며, 이를 위해 농어촌 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교육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농어촌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별도의 교육예산과 교원 정원 배치, 농어촌 학생에 대한 대학 특례입학 및 교육비 지원, 그리고 농어촌 지역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임용특례 적용 및 별도 수당 지급을 주장했다.


특히 교육감은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의 균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 총선에서 여·야 정치권이 “농어촌 교육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채택하여 사회적 의제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둘 것을 강조했다.


매우 적절한 발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2월 8일, 전남지역의 국회의원 예비후보 중 한사람은 “농어촌 교육문제는 경제적 빈곤과 더불어 이농을 부추기는 주요한 요소”라며, 죽어가는 농촌과 교육을 살리기 위해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이보다 훨씬 이전인 2007년 7월에는 전교조 등 교육운동 및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교육희망 행진21’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 농산어촌의 교육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으로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한 농산어촌교육 살리기를 집중적으로 제기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7년 9월 최순영의원 등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농어촌교육특별법’ 발의를 결의했고, 이듬해인 2008년 말, 제18대 국회 개원 초기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6명의 여·야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농산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제18대 국회가 끝나가는 오늘까지 4년이 넘어가도록 낮잠을 자고 있다. 정말이지 4년이란 기간 동안 한나라당 국회의원까지 참여하면서 발의된 절실한 법안이 지금까지 한발자국도 전진하고 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방의원인 필자의 눈의로 보기에 법안처리에 있어서만큼은 지방의회보다 국회가 더 답답하게 생각되는 대목이다.


어쨌거나 이 법안은 다음달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4월 11일 지나면 제18대 국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될 것이다. 결국 새로 구성되는 제19대 국회에서 새로운 국회의원들이 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상황이 되었다.

 

전남의 학교 현황을 보면 831개의 초·중·고교 중 75.2%인 625개교가 농어촌 학교이고, 전체 초·중·고의 40.8%인 339개교가 6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이며, 전체 학교들 중 도서벽지 학교도 12%나 된다.


이와 함께 작년 7월 1일 발효된 한·EU FTA에 이어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에 따르면 전남 농수축산분야 피해액은 15년 동안 매년 1158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농어촌 학교들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합리화와 효율화라는 교육행정의 흐름과 농어촌지역 경제적 변화라는 흐름이 맞물려 학생수 격감, 교사 감축, 학교 감소 등의 연쇄작용으로 농어촌 교육의 붕괴는 지금까지보다 훨씬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을 얼마 앞둔 3월 15일 교육감의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 촉구는 정말 잘한 일이다. 그러나 아쉬운 대목은 교육감이 취임한지 2년이 다 되어가고, 교육감이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특별법안이 이미 2008년 말에 여·야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그간에는 왜 잠자코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전라남도교육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농어촌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작은학교 살리기, 농어촌 지역중심고 육성, 기숙형 고교 운영 및 지원, 도서지역 교사 특별채용, 농어촌 정착 교직원 우대, 농어촌 학교 정보통신 서비스 개선와 함께 역점사업으로 농어촌고교 경쟁력강화 사업을 추진할 것을 밝히고 있다.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농어촌교육특별법이 없더라도 자체로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도 국가 차원의 ‘농어촌교육특별법’ 제정을 통해 농어촌 교육이 제도적이고 보다 안정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교육가족의 실천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필요성 강조만으론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