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및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비교
국회 농식품위원회는 ‘12.5.1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역중단 결의안」을 의결하면서 ▲즉시 검역중단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준으로 재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산 및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비교해 본다.
미국산 및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비교
구분 | 미국산 쇠고기 | 캐나다산 쇠고기안 |
수입 쇠고기 월령 | ·30개월령 미만(뼈 포함) *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시 30개월령 이상으로 확대(‘08.6월 추가협의시 확보) | ·30개월령 미만(뼈 포함) |
특정위험물질(SRM) | ·모든 월령: 편도 및 회장원위부 ·30개월 이상 :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단, 꼬리뼈, 흉추․요추의 횡돌기, 천추의 날개 제외) | ·모든 월령 : 편도 및 회장원위부 ·30개월령 이상 :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
수입허용하지 않는 부위 | ·SRM 및 모든 기계적분리육/기계적회수육
·30개월 미만 : 뇌, 눈, 척수, 머리뼈 | ·SRM, 모든 기계적분리육/기계적회수육, 선진회수육,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내장전체, 분쇄육, 쇠고기 가공육제품 ·30개월 미만 :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단, 꼬리뼈, 흉추․요추의 횡돌기, 천추의 날개 제외) |
BSE 추가발생시 처리 |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짐 | ·검역 중단조치를 취한 후,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역 중단조치 해제,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중단 |
수출작업장 승인 | ·동등성을 인정하되 고시 발효후 90일 동안 한국이 수출작업장 승인 권한을 가짐 | ·한국 정부가 승인 |
수입위생조건 위반시 대응책 | ·식품안전위해 발생시 불합격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 발견시 해당 작업장의 수출 중단 | ·수입위생조건 위반시 반송·폐기 ·2회 이상 중대한 위반 발생시 해당 작업장의 수출중단 ·SRM 발견시 해당 작업장 수출 중단 |
「캐나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경우 전문가들로부터 최소한의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이 보장된 것으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협상결과”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미쇠고기 광우병 사태’과 같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 불안을 야기 시키지 말고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캐나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준으로 재협상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특히, ▲수입쇠고기 월령을 30개월미만으로 확정시키고 ▲BSE 추가 발생 시 검역 중단조치를 취한 후, 국민건강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면 검역 중단조치 해제,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중단하도록 개정하고 ▲수출작업장도 한국정부가 승인하도록 개정해야 할 것이다.
MB정부가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2008년 완화시켜 국민불안을 가중시켰으므로 결자해지 마음으로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통해 국민불안 해소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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