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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추진 안돼....

ok 강성휘 2012. 5. 1. 20:24

 

 

영리병원 추진 안돼..

 

  MB 정부, 총선 끝나자마자 영리병원 추진

- 법률 아닌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의료 공공성 훼손 -  

 

4.11 총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명박 정부가 KTX 민영화를 밀어붙인 데 이어, 이번엔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17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인천 송도의 영리병원 건립을 밀어붙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영리병원의 구체적인 설립조건으로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를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할 것 △개설 허가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홍석우 지경부장관은 "조만간 인천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 해외 유명병원과 연계된 국제병원이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번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11 총선이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처럼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의결한 정부의 오만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도 아닌 '시행령' 개정은 국민건강보험을 파탄내고, 의료행위에 대한 현행법의 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부추겨 한국 의료체계을 파국으로 몰고 갈 범국민적 범죄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MB정부가 국민적 반대여론을 의식하여 총선이 끝나자마자 국무회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데 대한 비판 및 영리병원 반대는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더욱 확산될 것이다.

 

특히 MB정부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일대 등 권역별 6개의 경제자유구역이외에도 충북-강원도 동해안권-경기 기흥-화성-경기만 일대, 전남 서남권 등에 대하여 추가로 제3차 경제자유구역 지정대상 후보지 선정을 검토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 전체로 영리병원 설립이 추진될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송도 국제병원은 당연히 영리병원이고,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민간자본이나 민영보험 등이 병원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며, 결국 병원은 이윤만을 목적으로 운영돼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고 서민과 부자간 의료 양극화를 낳을 수 밖에 없다.

 

영리병원 설립 반대를 포함한 ‘의료민영화 저지’는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진보적인 야당들의 확고한 당론이며, 민주통합당 ‘무상의료 정책’의 기본 이기도하다.

 

그러므로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법률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면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MB정부의 반국민적 의료정책에 대해 정당과 사회단체들은 국민과 힘을 합쳐 의료민영화를 저지해야 한다.

 

- 자료참조 :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