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도축장 이전 난항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악취피해 등 잇따른 민원으로 그간 추진해 오던 목포 도축장 이전사업이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목포시 상동 금호어울림 아파트 주민 등의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시는 석현동 714번지에 소재한 목포 도축장을 무안군 삼향읍 마동마을과 인접한 목포시 대양동 1095번지에 9430㎡의 부지를 마련하여 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시는 그간 주거지역 도축장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축장 측과 협의를 통해 3년 분할 지급 조건으로 총 41억8800만원의 보상비를 합의하고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고, 내년에는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는 등 도축장 이전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도축장 이전부지와 인접한 마동마을 주민들은 “도축장 이전부지가 무안 삼향읍 마동마을과 직선으로 26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악취 및 생활불편 등의 문제가 명백하다”며, 현수막 게첨, 항의집회, 시장면담 등의 방법으로 도축장 이전계획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이에 시는 마동마을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오성식품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요청에 따라 8월 3일자로 목포 도축장 이전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를 고시하게 되었다.
도축장 이전 사업시행자 취소와 관련하여 목포시청 담당자는 “대양동 부지에 이전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도축장 이전이 다소간 지연될 우려는 있으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양산단 인근 등 다른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여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작성 : 강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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