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및 탈북자 문제와 우리의 정책방향 토론문
전라남도의원 강 성 휘
2012. 7. 27. 금. 11:00. 순천 탑웨딩홀
민주평통 평화통일포럼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각종 보도에 따르면 탈북 및 탈북자 강제송환 등의 과정에서 열악한 북한 인권문제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주요한 관심사로 떠올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북한 인권문제를 생각할 때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개인의 자유와 자율을 기초로 하는 개인주의적 인권관과 북한의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인권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발제문에서 언급한 북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3가지 정책방향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산가족 상봉 재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생사확인 등 현안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공감합니다. 최근 통일부가 그간 중단되었던 이산가족상봉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인도주의적이고 인권적인 사항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적 인권기준과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민간차원의 다양한 유인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민간단체의 노력이 순수한 의미의 인권개선의 입장에서 접근해야지 인권을 내걸고 속마음으론 북한 정권의 타도, 전복 등을 추구해 간다면 북한의 반발과 이에 따른 남북갈등이 더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에서의 한국정부의 대북인권 활동의 적극 동참은 때로는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관계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차원에서는 직접적인 활동 및 참여에 주안점을 두기 보다 원론적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누리당은 제7대, 8대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폐기된 북한인권법안을 내용 변경없이 제9대 국회에서 또 그대로 발의하였습니다.
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전단지 살포 단체 등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상호체제인정 및 존중, 내부문제 불간섭, 비방.중상 중지, 파괴.전복행위 금지, 국제무대에서의 대결과 경쟁 중지, 민족성원 상호간의 화해와 신뢰 등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남북갈등을 조장하고, 정부내에서도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인권법은 부적절하다고 보며, 실질적으로 북한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지원과 북한 주민의 민생살리기의 내용이 담겨지는 북한민생인권지원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
이어서 탈북자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탈북자 문제는 경제난과 인권탄압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만하고, 인권문제가 없으면 탈북자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계속되는 자연재해, 홍수피해, 경제봉쇄, 쇄신부재 속에서 탈북은 절박한 생존의 문제이자 동시에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는 사항입니다.
탈북자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대두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통상 탈북자를 불법체류자, 불법월경자로 간주하고 북·중 관계에 따라 강제송환 등을 하고 있는데 중국도 인권관련 국제규약에 가입해 있는 상황이고, 국제 인권규정을 준수한다고 하면 탈북자에 대해서도 “난민”이라고 규정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어렵다면 보다 넓은 의미의 ‘임시적 난민’이라는 개념이라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이 현재와 같이 국제적 인권규범을 적용하지 않고, 북한과의 관계, 자국 이익에 기초하여 강제송환 등을 진행하는 것은 탈북자 문제의 합리적인 해법도, 근본적인 해법도 아닙니다. 대량탈북 우려 북한과의 관계, 중국내 민족문제를 이해하지만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려 한다면 탈북자 인권문제도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북한의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식량문제를 국제사회가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제적 수준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분배투명성 논리 등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식량을 가지고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북쪽을 자극하여 남북갈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당국의 경제여건 개선을 위해 북한당국의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하나 현재로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북의 발상의 전환이 없거나 더디다고 하더라도 남쪽이 인도주의적 접근, 경제적 협력과 지원을 방기하거나 대북강경기조의 소재로만 이용하는 것은 뭔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 문제 해결의 근본 대책은 북한의 경제난 해결이며, 북한인권문제 개선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개혁과 개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북자 문제 북한인권문제를 개선하려 한다면 MB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협력과 개발지원을 추진해야 하며, 민간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기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3월 26일 46명이 사망한 천안함 사태의 결과 취해진 초법적이며, 단절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만 남북교역 중단, 선박해역 운항 중단, 신규투자 중단, 방북불허 등을 내용으로 한 5.24조치를 해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럴때만이 북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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