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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삶

체불임금 지원제도

ok 강성휘 2012. 10. 10. 21:41

체불임금 관련 노동자 지원제도

 

체불임금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로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체불임금까지 발생하면

노동자의 생활과 생계는 당장 최고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업주의 무책임과 경제현실이 체불임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입니다.

 

체불임금 없는 세상이 발리 오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체불임금 관련 지원제도를 안내합니다.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지원제도 안내

 

지원제도

지원내용

예산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임금채권보장

  제도

  (체당금 지급)

 

○ 지급요건 : 기업도산(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

- 사업주 :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

- 근로자 : 도산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

 

○ 지급보장 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 (최고 1,560만원)

 

○ 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청구(도산인정일 2년 이내) 및 사실확인 →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

 

2,530억원

?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 대부대상 : 가동중인 사업장 소속으로 대부신청일이전 1년 이내 1개월 이상 임금체불근로자

 

○ 조건 : 임금체불 범위 내 임금체불 근로자 1인당 700만원 ※ 연리 3.0%,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보증요건 : 보증․담보없이 대부가능(신용보증지원, 보증료는 연 1.0%)

 

○ 절차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또는 지사)에 신청 →근로복지공단 확인 및 확인서 발급→ 기업은행에서 대부

 

171억원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사업장 근로자(일시적 체불)

- 사업주 : 300인 이하 산재보험 적용대상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 근로자 :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고, 사업주의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일」기준 6개월 이내에 퇴직

 

금액 : 사업장(1백만원 ∼ 5천만원), 근로자(6백만원 한도)

 

조건 : 체불금액의 50% 청산 후 나머지 50% 융자 신청

 

○ 방식 : 금액, 신용도에 따라 신용 또는 연대보증, 담보필요

융자액이 5백만원 이하, 체불이력이 없는 경우 신용융자 가능

 

○ 이자율 : 신용 및 연대보증(연리 4.5%), 담보(연리 3.0%)

 

○ 상환 :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신규사업(2012년

8.2일부터 시행)

? 무료법률

    구조지원

 

지원내용 :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절차를 통한 임금채권을 행사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절차 : 진정사건 접수(근로자) ⇒ 체불금품 조사, 체불금품 확정 및 청산지시(근로감독관) ⇒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신청(근로자) ⇒ 발급(근로감독관) ⇒ 무료법률구조 서비스신청(근로자) ⇒ 무료법률구조서비스(대한법률구조공단)

 

98억원

? 국세환급금

    권리양도

 

○ 대상 : 경영애로기업 근로자(압류에 대비)

 

○ 내용 : 국세환급금(연말정산)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환급금 통보 이전에 양도요구 필요

 

○ 절차 : 사업주(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작성) → 소관 세무서 제출 → 세무서 확인 → 근로자에게 지급

※ 양도요구서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날인

 

문의사항 : 국번없이 126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