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본회의도 감사주체라는 점 명시
-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10월 15일부터 26일가지 12일간 전라남도의회 제272회 정례회가 열립니다. 정례회 첫날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은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소관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를 "본회의 또는 소관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는 "지방의회는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도의회 조례는 이러한 상위법령을 위반하여 본회의는 감사주체에서 제외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감사위원회 만을 감사주체로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를 바로 잡고자 조례에 감사주체로 '본회의'를 넣고자 조례개정을 발의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상위법령과 중복 및 2중 감사 우려 등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적절치 않은 지적이거나 지나친 우려로 판단하고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121015월 시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본회의 부분.hwp
121015월 시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본회의 부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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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행정사무감사 조례 일부개정 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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