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본회의에선 안되는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본회의에선 안되는가?
-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본회의도 활용해야 -
11월이면 전국의 많은 지방의회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대부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 등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그런데 의회가 감사를 실시하다보면 막히는 데가 있는데 바로 단체장에 대한 감사다.
소관 상임위 별로 감사를 실시하는데서 어떤 큰 문제가 있다거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얻어 내기가 곤란할 때 단체장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데 단체장을 하나의 상임위로 출석시키기 곤란한 점이 있다. 지금까지 단체장을 상임위 등 의회로 출석시켜 감사를 한 사례가 거의 없고, 하나의 상임위로 단체장을 출석케 해 감사를 하는 것이 의전에 맞는 것인지 고민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본회의에서의 감사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의결로 특별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전라남도의회 조례는 본회의에서는 감사를 하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감사위원회에서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상충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조례만 봐서는 지방의회의 본회의는 감사의 주체가 아닌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통상 지방의회가 감사를 실시할 때 사안의 성격상 출석한 공무원 및 증인의 답변이 불충분 할 수가 있다. 이럴 때 자치행정을 총괄하는 단체장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위로 출석케 하는 것보다는 본회의에 출석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감사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 및 증언에 대한 책임성 뿐만 아니라 단체장의 책임성도 함께 높일 수 있다 생각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감사 주체를 본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감사특별위원회로 규정했을 것이며, 전국 17개 시`도 중 조례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 광역자치단체도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9곳이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에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제52조에서는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중복되므로 이 사항을 조례로 정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감사주체를 소관 상임위 및 감사특위와 함께 ‘본회의’를 추가 하더라도 상위법령과 전혀 상충되지 않으며, 오히려 조례상 감사주체로 ‘본회의’를 넣는 것이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시킬 것으로 여겨진다.
또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어 중복이 문제라면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항인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제2조제1항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를 실시한다.”는 조항 전체를 아예 삭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러한 지적과 함께 조례를 개정하여 감사주체에 ‘본회의’를 추가하면 “본회의와 소관위원회 간 2중 및 혼합감사 등의 우려”도 있다.
그러나 2중 및 혼합감사 우려는 감사계획서 작성 단계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면 될 일로 지나친 우려다.
그래도 2중 감사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말 할 것 없이 ‘본회의’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를 ‘본회의’는 감사를 할 수 없도록 먼저 바꾸고 나서 얘기를 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최고의결단위인 본회의는 의정질문 진행, 예산안과 일반부의안건 등을 의결하는 단위일 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공무원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회의이기도 하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본회의 활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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