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전직원 계약직 문제 지적
연구원 임용상한연령 차별
16일, 금요일 전남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전액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이건철 원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이 석박사급입니다. 전남의 현실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전남의 발전전망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 경영분야 중 비정규직 인력관리 분야에 집중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원 전 직원의 3년제 계약직 운용의 문제점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연령차별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남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21116금 기획사회위원회 강성휘)
1. 정원관리 부실
* 관련규정
- 정관 제27조 연구원에 두는 인원은 연구직 19명, 사무직 6명으로 한다.
- 인사규정 정원표 정원은 26명, 원장1명, 연구직 19명, 사무직 6명으로 규정
* 현황 및 문제점
- 정관상 정원과 인사규정 정원표 불일치
* 개선방향
- 정관과 인사규정상 정원 일치 시정
2. 연구직원 채용 자율성 개선
* 관련규정
- 정관 제28조 제1항 직원은 원장이 임면하고,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 만료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연구직으로 채용할 경우 전공분야, 자격기준 등에 관해 도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율적 경영에 관한 보장) 제1조 지방연구원은 연구 및 경영에 있어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된다.
* 현황 및 문제점
- 연구직 채용시 도의 경영간섭, 자율성 침해 조항 존치
- 연구원 자체 규정으로도 충분히 통제 가능
* 개선방향
- 정관 제28조 단서조항 삭제
3. 전직원 기간제(계약직) 운용 부적정
* 관련규정
- 정관 제28조 제1항 직원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인사규정 제3조 제1항 연구원의 직원은 연구직과 사무직으로 한다
- 인사규정 제8조 제1항 직원의 임용은 고용계약(별표서식)으로 한다
- 인사규정 제8조 제2항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연구직과 사무직의 업무 특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전 직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임용하는 것은 조직운영의 불합리성, 효율성 저해
- 2011. 11. 28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 기간제 보호법 적용 대상인 사무직원에 대해 2년 이상 상시 지속업무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위반
-> 특히 사무직의 경우 더더욱 그러함
- 기간제 보호법의 적용 예외대상자인 연구직의 경우 3년단위 연봉제 기간제 근로자 연구안정성 확보 미흡
* 개선방향
- 사무직의 경우 업무 분석을 거쳐 정규직 전환
- 연구직의 경우 현행 3년 단위 연봉제를 정년이 보장되는 호봉제, 정규직으로 전환 연구검토
- 인사규정을 비정규직 보호법령에 맞게 전면 재정비
4. 연구원 임용상한연령 차별
* 관련규정
- 인사규정 제20조 근무상한연령 제7항 제1호 연구직 60세, 제2호 사무직 57세로 하여 직원 간 정년 차별
* 문제점 : 동일한 조건의 근로자간 정년 차별
* 개선방향 : 인사규정 제20조 개정을 통한 차별시정
5. 정원외 인력 임용 및 운영 부적정
* 관련규정
- 직제규정 제2항 정원외 인원은 전문연구위원과 전문연구원으로 한다.
- 위촉직운영규칙 제3조 위촉직이란 정원외 직원으로 위촉연구위원, 위촉연구원, 위촉사무원으로 구분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위촉직 임용계약서상
총계 |
전문연구위원 |
전문연구원 |
위촉연구원 |
계약직 |
20 |
3 |
9 |
4 |
4 |
- 위촉직 계약기간
6개월 |
8개월 |
10개월 |
12개월 |
|
14 |
1 |
4 |
1 |
|
- 직제규정 및 위촉직 운영규칙을 위배하여 임용계약서 작성 운영(계약직)
- 자의적 직종구분 및 임용계약에 따른 자의적 예산 보수 등의 지출
- 전문연구원 등을 6개월 단위로 임용, 인력운용은 행정력 낭비, 조직안정감 미흡, 기간제법 위배의 문제점 발생
* 개선방향
-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표준근로계약서에 입각하여 고용계약서 작성, 운영
- 임용계약서상 자의적 직종구분 시정 및 정원외 인력 직종구분 세분화 및 현실화
- 기간제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운영
- 2년이상 상시, 지속 사무직원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 위촉직운영규칙을 비정규적 보호법령의 기준에 맞게 전면 재정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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