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글로벌 매력도시

시.도의원의 추억!

한방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ok 강성휘 2012. 11. 22. 20:47

한방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과다계상 부적정

직원 정당가입 금지 부적정

의료원 체불임금 처리 지연 문제점

비정규직 채용 기간제법 위반 등 지적

 

 

장흥에 있는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중 

 

강진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중

 

 

 

22일, 장흥에 소재한 한방산업진흥원과 강진의료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는 한방산업진흥원에서는 5건, 강진의료원에서는 2건을 준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진흥원과 의료원의 문제점들이 이른 시일 내에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방산업진흥원 조정희 원장님과 강진의료원 박영걸 원장님 모두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신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직원들과 화합하여 진흥원과 의료원이 함께 도약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방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121122목 기획사회위원회 강성휘

 

 

1. 행정사무감사 부실자료 제출

 

○ 현황

 

표1. 2012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세출예산 집행현황(‘12.9.30.현재)

구분

예산액

(A)

변동액

(B)

예산현액

(C)

집행액

(D)

잔액

(E=C-D)

총계

2,678,234

406,121

3,067,255

1,354,936

1,712,319

 

표2. 전라남도 한방산업진흥원 2012 제1회 추경예산안

구분

예산액

(A)

변동액

(B)

예산현액

(C)

집행액

(D)

잔액

(E=C-D)

총계

2,661,134

406,121

3,067,255

1,354,936

1,712,319

 

○ 문제점

- 표1의 자료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대비 제출 자료에서는 17,100천원을 예산액(A)에 추가하여 자료를 제출, 제1회 추경예산안과 다른 결론을 도출

- 제출서류 작성시 점검 소홀

 

○ 개선방향

- 제출서류 작성시 철저한 점검

 

○ 조치요구

- 행정상 조치(시정)

 

2.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계상 부적정

 

○ 현황

구분

예산액

(A)

변동액

(B)

예산현액

(C)

집행액

(D)

잔액

(E=C-D)

예비비

26,634

369,919

390,553

0

390,553

 

○ 문제점

- 진흥원 운영과정에서 전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1회추경 예산편성 시 필요한 사업재원으로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예비비로 계상한 것은 한방산업진흥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빚으며, 진흥원 전체 예산대비 12.73%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한 것은 예비비 과다계상으로 부적정한 예산편성 및 운용에 해당

 

○ 개선방향

- 지자체의 경우 통상 전체 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한선은 존재하지 않으나 도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 예비비 편성 필요

 

○ 조치요구

- 행정상 조치(시정)

 

3. 직원 정당가입 금지 부적정

 

○ 현황

-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인사규정 “제57조(정당가입 금지) 재단의 직원은 정당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명시하여 재단 소속 직원은 정당 가입을 금지함

 

○ 문제점

- 헌법 제8조 제1항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한 초헌법적 조문

-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

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

의 구분) 에 규정된 공무원.

2.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위 헌법과 정당법의 조항을 볼 때 진흥재단 소속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상 정당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인이며, 정당가입의 자유가 허용되는 대상에 해당됨에도 정당 가입 불허하므로써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하여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개선방향

-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재단 인사규정 제57조 삭제

 

○ 조치요구

- 행정상 조치(시정)

 

4. 위촉직원(비정규직) 임용 기간제법 위반

 

○ 현황

- 진흥원에는 33명의 기간제근로자(위촉연구직)이 있으며, 이 중 사무직인 박00, 안00는 각각 09.11.19일과 10.02.01일에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3년 이상 계속적으로 채용하고 있음

 

○ 문제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위반

 

○ 개선방향

- 상시`계속적인 업무로 2년 이상 고용해 왔거나 고용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

 

○ 조치요구

- 행정상 조치(시정)

 

5. 위촉직원 임용 및 관리 규정 부재

 

○ 현황

- 진흥원은 정규직원 16명 외에 33명의 기간제근로자(위촉연구직)을 채용하여 근무케 하고 있으나 이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 또는 규정이 없이 인력을 운용하고 있음.

 

○ 문제점

- 자의적인 인력운용으로 비정규직 보호법 위반 소지

 

○ 개선방향

- 진흥원 내 비정규직 인력운용에 대한 종합적인 지침과 규정을 마련하여 비정규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조치요구

- 행정상 조치(개선 권고)

 

 

강진의료원 행정사무감사

121122목 기획사회위원회 강성휘

 

1. 체불임금 처리 소홀

 

○ 현황

- 강진의료원 부채내역(‘12.9.30.현재,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차입금

약품비

재료비

인건비

퇴직급여

충 당 금

금액

10,528

5,600

1,003

514

1,279

2,132

 

○ 문제점

- 강진의료원은 자산 8,838백만원 대비 부채가 10,528백만원으로 자산보도 부채가 많은 실정으로 열악한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경비에 비해 가장 먼저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가 적기에 지급되지 못하고 1,279백만원이 체불되어 있음.

 

- 특히 체임사항은 ‘11년도 기획사회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될 정도로 미해결 상태인 문제

 

○ 개선방향

- 국비 및 도비 확보를 통한 체임 해결

- 경영정상화를 통한 단계별 체임 해결

 

○ 조치요구

- 행정상 조치(시정)

 

2. 정`현원 관리 부적정

 

○ 현황

‘11년 농어촌 거점 산부인과 운영, ‘12년 장례식장 새단장, 의료원 신관 개관 등으로 간호사 등 인력수요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정원 105명에 현원을 112명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있어 있음

 

○ 문제점

-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하고 특히 병원 현대화 및 사업 확대에 따른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높아지는 인력수요를 정원이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정`현원 관리 부실에 따른 경영정상화 차질 우려

 

○ 개선방향

- 이사회 개최시 정`현원을 조정하여 변화된 상황에 조응하는 적정인력 운영을 통한 의료원 경영정상화 추진

 

○ 조치요구

- 행정적 조치(시정)

 

 

121122목 한방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hwp

121122목 한방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hwp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