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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

ok 강성휘 2012. 11. 24. 16:14

순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

 

 

- 장례식장 관리 운영 부적정

- 무분별한 외주용역 부적정

- 경영정상화 미흡

- 정년 연장 권고 등 지적

 

 

 

 

  

 

 

 

 

 

23일 금요일 순천의료원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순천의료원 장례식장 리베이트와 금품수수 관련 문제점이 드러나 의료원에서 비위 관련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전보 조치 하는 등 어수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장례식장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며, 비정규직 늘리는 결과를 빚는 용역의 과다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년 연장 등을 권고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순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아래에 기재합니다.   

 

순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

121123금 기획사회위원회 강성휘

 

1. 장례식장 관리`운영 부적정

 

○ 현황

- 12.11.19. 남도방송 “돈에 환장한 순천의료원 직원들 탐욕 어디까지”

- 12.11.22. 브레이크뉴스 “순천의료원 장례식장 뒷돈거래, 검찰 수사의뢰”

- 12.11.23. 남도방송 “상주 등치는 순천의료원, 전직원 상품권 잔치”

 

관련 기사내용 검토

구분

장례업자 관련

의료원 직원 관련

문제점

1

* 꽃납품업자

-제단 조화 등 납품

-납품국화 재활용

-뒷돈 상납 의혹

* 장례식장 관리자 등

-업체 연결

-재활용 묵인

-금품수수 의혹

-관리감독 소홀

-금품수수

-업자선정 특혜의혹

 

2

* 장의차량 배차업체

-의료원과 외주계약서 작성

-노조에 약정금 납입

* 의료원 노동조합

-외주계약서에 따라

-건당 약정금 수수

-계약부서의 부적절한 계약

-노조 별도 입금을 통한 회계

질서 문란 야기

-회계규정 제84조 모든 수입금

은 원무과에서 집중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 장의차량 배차업체

* 의료원 노동조합

- 장의차량 배차 개입

- 외주업체 선정 직접 개입

- 이용료 30% 고가

- ‘12.8.27-9.3 공고

-‘10.18.외주업체 계약

-벽보공고, 특혜의혹,

-공모불참 업체 낙찰

-낙찰업체 지연발표(40일)

4

* 분묘업자 금품제공

-특정업체 납골당 이용시

-장례지도사 통한 금품 제공

 

 

 

 

 

 

 

* 장례식장 관리자 등

-장례지도사 경유 금품수수

 

* 장례지도사

-분묘업자로부터 금품 수수 및 전달

 

 

 

 

* 장례식장 관리자 등

-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11조 이권개입 금지 위반

->15조 금품수수 금지 위반

* 용역업체 및 장례관리사

-의료원장례지도 업무용역 계약조건 제5조제6항3호 이용고객 및 병원직원 등과의 부당한 금품수수행위금지 조항 위반

-동 계약조건 제17조 4호 계약 해지사유 해당

 

* 담당 과장 전보(22일)

* 검찰 고발

 

* 의료원장 공식 사과

관련자 전원 문책 

- 재발방지 의지 천명

* 노동조합 공식 사과

- 관행적 협약 중단 및 폐기 

- 재발방지 의지 천영 

 

○ 문제점

- 의료원 내 꽃집 임대 관리 소홀

- 의료원 내 장의차 운영 노동조합 위임 부적정

- 의료원 이사회 승인 없는 장의차 노동조합 무상 관리 위임 부적정

- 의료원 관리자 장의업자 불법 금품수수 부적정

- 외주용역(장례관리) 직원 불법 금품수수 부적정

- 의료원장의 관리 감독 소홀

 

○ 개선방향

- 철저한 특별 감사 실시 및 사법당국 고발 등 조치 추진

- 관련자 징계 및 비위 관련 업체 계약 해지

- 의료원장, 노조지부장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

 

○ 조치요구

- 행정상 조치(계약해지, 재발방지방안 마련)

- 신분상 조치(관련자 징계)

- 재정상 조치(편법적 조성 기금 환수)

 

2. 무분별한 외주용역 부적정

 

○ 현황

순천의료원 용역 현황(12.9.30.현재)

구분

업체명

내용

인원

(명)

기간

금액(천원)

결정

일시

회의명

1

(유)미래

청사청소용역

11

120501-130430

267,884

09.1.12

노사협의회

09 1차

2

(주)덕산기업

간병 및 보호용역

21

치매08

간병10

정신03

120501-130430

432.132

03.6.20

09.2.23

09.6.17

노사협의회

03 4차

09 2차4차

3

(주)덕산기업

구내식당 및 장례식당 조리용역

24

구내17

장례07

120501-130430

432.086

01.4.23

노사협의회

04 5차

4

(유)금강종합산업

주차관리 및

장례지도용역

4

주차2

장례2

120501-120430

 

82.968

04.7.8

노사협의회

04 1차

5

(주)녹색솔루션

경비용역

(원내환자이송포함)

2

120501-130430

34.958

11.7.6

노사협의회

11 2차

합계

 

 

62

 

1.250.028

 

 

 

순천의료원 비정규직 현황(12.9.30.현재)

정규직

비정규직

현원 대비

비정규직 비율

정원

현원

무기계약직

용역

 

145

142

30

62

64.78%

 

연도별 용역예산 변동 추이(12.9.30.현재. 단위:천원)

구분

2010

2011

2012

용역예산

653,392

962,390

1,250,028

 

○ 문제점

- 위탁 사항의 결정은 노사협의회 합의와 함께 이사회 의결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노사합의 후 이사회 승인 없이 위탁 실시, 정관 위배한 부적정한 위탁 해당

- 용역 포함 비정규직 비율이 정규직 현원 대비 65% 차지, 비정규직 비율 과다

- 연도별 용역비 급격한 상승(매년 평균 3억원씩 3년만에 100% 가량 증액)

- 동일 업체 2개 용역 계약 : 식당 및 간병 분야

- 용역분야 세분 과다 : 경비, 주차관리, 청소 분야

- 용역분야 인위적 조합 : 주차 및 장례지도 분야

 

○ 개선방향

- 용역, 위탁 추진시 반드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추진

- 무분별한 외주용역을 자제, 직영화 모색

- 직영화가 곤란할 경우 사회적기업 등 공익성이 높은 기업에 우선 위탁 추진

- 인위적 조합 및 인위적 세분 방식의 용역 지양, 적정규모 외주용역 추진

 

○ 조치요구

- 행정상 조치(시정)

- 신분상 조치(징계)

 

3. 경영정상화 추진 미흡

 

○ 현황

- 2012 목표 : 진료인원 196천명, 사업수익 169억 달성, 흑자전환 원년의 해

- 보건복지부 주관 매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

에 근거한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 실시

- 34개 지방의료원 중 순천의료원은 ABCD등급 중 C등급 평가

 

연도별 당기순이익(기업회계 결산/손익계산서상)

구분

2006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상

수입(A)

9,974

9,564

9,757

13,233

14,041

13,765

7,923

비용(B)

9,809

10,427

11,418

13,673

14,751

15,197

8,156

손익(A-B)

165

△863

△1,661

△440

△710

△1,431

△232

수지율(%)(A/B)

101.7%

91.74%

85.45%

96.78%

95.19%

90.57%

97.14%

 

전라남도 3개 의료원 경영평가 등위변화 추이

구분

2006

의료원34

적십자6

2007

의료원34

적십자6

2008

의료원34

적십자6

2009

의료원34

적십자6

2010

의료원34

적십자6

2011

의료원34

적십자6

2012

의료원34

적십자6

순천

C

C

C

C

C

B

C

강진

C

D

D

D

D

D

D

목포

C

B

B

B

B

B

B

 

○ 문제점

-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결과 미흡인 c등급 판정

- 2007년-2012년 현재까지 6년간 기업회계결산 손익계산서상 계속 적자 기록

 

○ 개선방향

- 운영평가 기준에 적합한 경영합리화, 경영정상화 추진

 

○ 조치요구

- 행정상 조치(권고)

 

4. 내부감사 소홀

 

○ 현황

- 내부감사규정이 있으며, 이사회 당연직 감사로 전라남도 감사관이 임명되어 있음

- 이사회 감사에 의한 정기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 추진 실적 전무

 

○ 문제점

- 내부 감사가 임명되어 있으나 전라남도에서 2년단위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3년단위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고, 도의회 감사가 매년 실시된다는 이유로 자체 감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아 자정을 통한 문제점 시정 기회 부재

- 내부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부 감사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의료원 운영, 자치 감사 소홀

 

○ 개선방향

- 내부감사규정에 따른 감사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하여 자체 감사 실시

- 자체 감사 실시를 통한 자율 정화 추진

 

○ 조치요구

- 행정상 조치(시정)

 

5. 정년 연장 권고

 

○ 현황

- 인사규정 제43조 정년 : 의료직, 기타직원 정년 57세 규정(‘09.10.1.개정)

- 지방공무원 정년 60세

 

○ 문제점

- 회계연도, 계약 등 제반 사항은 지방공무원 각종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정년문제는 별도 적용 불합리

- 고령자 친화적 직장 미구현

 

○ 개선방향

- 인사규정 개정 : 정년 연장

 

○ 조치요구

- 행정상 조치(권고)

 

6.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및 운영 소홀

 

○ 관련규정

제11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5조 금품수수 행위 금지

제26조 (교육) ①의료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7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의료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8조 (준수 여부 점검) ①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의료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현황

- 정규직 대상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연 1회 실시

 

○ 문제점

- 비정규직 대상 행동강령 교육 미실시

- 행동강령책임관 미지정

- 준수여부 점검 및 결과 보고 미이행

 

○ 개선방향

-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용역과 직영 구분 없이 의료원 내 근무자에 대한 정기적인 행동강령 교육 실시

 

○ 조치요구

- 행정상 조치(시정)

 

7. 직제규정 관리 부적정

 

○ 현황

- 2012년 3월 이사회 통해 직제규정 중 정원 변경(당초 124명-145명으로 변경)

 

○ 문제점

- 직제규정 개정을 통해 정원을 변경하면서 동시에 직종과 직종에 따른 인원을 변경하지 않아 정원에 따른 직종상 인원과 현원간 불일치 발생하여 계약직 청소원 채용이 부적정하게 이뤄졌고, 정규직인 기능직원의 채용 또한 부적정하게 이뤄짐.

 

○ 개선방향

- 직제규정 개정을 통해 직종과 직종에 따른 인원 변경 동시 추진

 

○ 조치요구

- 행정상 조치(시정)

 

8. 도서실 관리 소홀

 

○ 도서실 관리규정

- 제3조 (위원) 도서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도서 운영 관리 위원회 (이하?위원회? 한다)를 두며 병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① 위원장은 관리팀장이 된다. (`06. 9. 1 개정)

위원은 관리팀장, 검진사업담당, 수간호사, 방사선과 파트장, 노조대표 1인으로 하고 간사 1명을 둔다. (`06. 9. 1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 도서실을 구내식당 창고로 이용 중

- 분기별로 연 4회 운영관리위원회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년째 미개최

- 열람 및 대출 실적과 불용도서 처리실적 전무

 

○ 개선방향

- 도서실을 도서실답게 운영하기 바람

 

○ 조치요구

- 행정상 조치(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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