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홀
-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 노인장애인과 사무실 1층 배치 등 지적
26일, 월요일 전라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감사는 도의회 기회사회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하였으며, 배양장 국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보건한방과, 식품안전과 등 5개과의 과장님들과 직원들이 참석하여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보건복지국을 상대로 7건의 지적사항을 준비하여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라남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연간 예산이 1조5천억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복지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배양자 국장님과 직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보편적 복지가 하루 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1211126월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
기획사회위원회 강성휘
1.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소홀
○ 관련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13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현황
- 11년 12월 27일 조례를 개정하고, ‘12년 상반기에 위원 신규 위촉 2명, 재위촉 3명 추진
- 위원 15명으로 구성, 당연직 7명, 위촉직 8명,
- 당연직 중 기획조정실장, 경제산업국장, 행정지원국장, 관광문화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건설방재국장 등 도청 공무원이 7명,
○ 문제점
- 30명 이내 위원 중 15명 임명`위촉, 15명중 7명이 도청 국장으로 공무원 과다
- 회의 개최 규정이 없고, 회의개최 실적 없음
- 형식적인 조례로 전락
○ 개선방향
- 조례개정, 회의 부분 보완
- 실질적인 내용을 채우는 위원회가 되도록 운영
○ 조치요구
- 행정적 조치(개선)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미흡
* 현황
전라남도 학업중단학생 현황 | ||||||
<전라남도교육청, 단위 : 명> | ||||||
연도 |
학교급별 |
총학생수 (4.1.기준) |
학업중단학생수 |
중단율 |
비고 (유학/이민) |
근거 |
2010 |
초 |
123,912 |
195 |
0.16 |
119 |
정보공시자료 |
2010 |
중 |
74,251 |
461 |
0.62 |
97 |
정보공시자료 |
2010 |
고 |
72,493 |
1,442 |
1.99 |
46 |
교육통계자료 |
계 |
270,656 |
2,098 |
0.78 |
|
| |
2011 |
초 |
115,550 |
232 |
0.20 |
176 |
정보공시자료 |
2011 |
중 |
71,837 |
409 |
0.57 |
124 |
정보공시자료 |
2011 |
고 |
72,350 |
1,486 |
2.05 |
72 |
교육통계자료 |
계 |
259,737 |
2,127 |
0.82 |
|
| |
* 학생수는 4월 1일자 기준, 학업중단 학생수는 3월 1일 ~ 2월 28일 기준 |
<전라남도교육청, 단위 : 명>
년도 |
질병 |
가사 |
품행 |
부적응 |
기타 |
계 |
2009 |
62 |
649 |
44 |
476 |
259 |
1,490 |
2010 |
85 |
310 |
65 |
607 |
375 |
1,442 |
2011 |
94 |
189 |
47 |
768 |
388 |
1,486 |
전라남도 학교 밖 취약계층 청소년 사업예산 현황(2012년)
<단위 : 천원>
구분 |
예산액 |
비고 |
계 |
1,958,472 |
|
두드림존 |
198,000 |
|
청소년쉼터 |
345,120 |
|
CYS-NET (Community Youth Safety Network) |
982,500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
432,852 |
* 문제점
- 9월 21일, 제271회 임시회 학교 밖 청소년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준비 미흡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미구성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예산 증액 현황 없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관련 교육청과 협의사실 없음
* 개선방향
- 교육기본권, 청소년복지 기본권 충족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사업 추진
-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작업 이행
* 조치요구
- 행정적 조치(권고)
3.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 현황
- 도내 397개 지역아동센터 중 39개 등록 센터에 대해 미지원
개소수 |
예산 |
||||||
계 |
지원 |
미지원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397 |
358 |
39 |
149억 |
74.5억 |
37.25억 |
37.25억 |
* 문제점
- 과거 청소년공부방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청소년공부방 제도가 없어지고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는 곳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어져야 하나 그렇지 못함
* 개선방향
- 청소년공부방에서 지역아동센터 전환 시설에 대한 지원
* 조치요구
- 행정적 조치(개선)
4. 전남여성플라자 전남여성재단으로 개편 운영
* 현황
- 재단법인 여성프라자 운영('09.4.29.개원, 3팀 15명, 31억)
-> 사업 : 여성정책 연구, 프라자 시설관리,
- 여성발전기금 56억원 조성
-> 보건복지여성국 직접 관리
* 문제점
- ‘재단법인 여성프라자’라고 했을 경우 법인의 성격이 정책연구라든가, 여성발전에 관한 이미지로 다가오기 보다 무슨 건물 관리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줌
-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직접 본청 주무부서에서 관리
-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있어 민간 출연 및 기부 곤란
* 개선방향
- 전남여성발전재단으로 개편 시설관리, 여성정책센터, 기금관리 등으로 분화 구성
- 여성발전기금 재단에서 관리토록 하여 민간 출연, 기부 가능토록 전환
* 조치요구
- 행정상 조치(개선)
5. 장애인 기능성 운동기기 개발 보급
* 현황 및 문제점
- 각 지역 야외 공원내 웰빙 체육시설 광범위 보급, 장애인용 운동기기 전무
- 전남 도내 노인복지관 28곳, IT융합 노인 기능성 운동기기 개발보급 (382백만원)
- 전남 도내 장애인복지관 16곳, 장애인을 위한 운동기기 보급 전무
* 개선방향
- 장애인 복지관 중심으로 장애인 기능성 운동기기 보급을 통한 장애인 건강 증진 도모
* 조치요구
- 행정상 조치(개선 권고)
6. 청소년 성문화센터 활성화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 년간 중앙정부 및 도의 평가 없이 자체 평가로 평가 대체
- 지원금액의 변동 없이 3개년 연속 고정금액 지원
- 최근 빈번한 성폭력 사건 등으로 인하여 학교 교사교육, 학교차원의 연도별 교육실시 요구 등 높은 수요에도 불구하고 컨텐츠, 시설 한계 등으로 정체 상태
* 개선방향
- 중앙정부 및 광역 지자체 평가 실시 및 지원 확대
- 교육청과 협의하여 교육청 예산확보 추진
- 시설 및 강사, 교재 등의 내용 보강 사업 조속 실시
* 조치요구
- 행정적 조치(개선)
7. 전라남도 청사의 노인장애인과 사무실 재배치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노인장애인의 공통점은 이동이나 정보접근의 어려움을 격문 계층으로 이들에 대한 소관 부서는 그 건물에서 접근하기 가장 용의한 위치에 있어야 하지만 전라남도의 경우 13층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곳에는 변변한 장애인화장실(남 녀 각각 분리하여 설치되어야 하는 원칙)이 없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화장실을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 없이 설치하여 이용하게 하는 것은 장애차별이라는 권고를 하고 있음에 주목
○ 조치요구
- 행정상 조치(개선)
- 노인장애인과는 장애인화장실이 구비되어 있는 1층으로 재비치할 필요가 있음.
8. 인권침해 장애인의 쉼터 설치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지적장애나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임금착취, 구타를 포함한 인권침해 문제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음. 더구나 전라남도는 염전, 농촌 등에서 수차례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보도되었으나, 이들을 가해자와 분리하여 권리회복을 지원하는데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쉼터는 마련되고 있지 않고 있음. 그래서 타지역 민간 시설에 보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심지어는 가해자로부터 분리할 급박한 사정이 있음에도 적절한 시설이 없어 분리하지 못할 경우 가해자의 회유 등으로 인해 인권침해 상황에서 구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대형화된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은 피해자들의 특성(인권침해 상황)에 비추어 무엇보다 안정을 요할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에서는 개인을 초점에 둔 사례관리가 불가능한 구조임.
○ 조치요구
- 행정상 조치(권고)
- 인권 및 폭력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9.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지원 추진
* 현황
- 전남도의 경우 보건소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시 전액 무료
- 민간지정병원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시 본인부담 5,000원(국도비 10,000원 지원)
- 전국 8개 광역지자체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 문제점
- 저출산 정책을 위한 출산장려금 등 많은 금액을 투입하면서도 재정적으로 부담이 덜한 국가필수예방접종비는 미지원
* 개선방향
-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추진
* 조치요구
- 행정적 조치(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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