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플라자 정`현원 관리 소홀
- 여성플라자 비정규직 처우개선
- 청소년재단 학교 밖 청소년 사업확대
- 청소년재단 비정규직 처우개선
전남여성플라자 북카페에서 내다 본 전남도청과 남악호수 전경
재
재단법인 전남여성플라자 최순애원장과 직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고진형원장과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27일, 화요일 전남여성플라자와 전남청소년미래재단 행정사무감사가 여성플라자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여성플라자는 최순애 원장님을 비롯한 12분의 정규직원들이 참석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았고, 청소년미래재단은 고진형 원장님과 20분의 직원들이 참석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하여 오후 6시까지 집중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여성플라자에 대해 7건의 지적사항을, 청소년미래재단은 3건의 지적사항을 준비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여성플라자는 여성 정책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으며, 전남청소년미래재단의 경우도 청소년 활동 진흥을 중심에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기관의 발전을 기원하며,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시정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여기에 게재합니다.
재단법인 전남여성플라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기획사회위원회 강성휘
1. 내 규제`개정 사전 예고제 이행 소홀
* 관련규정
- 공직유관단체 내규 제`개정시 20일간 사전 예고제 실시 (12.6월.국민권익위원회)
* 현황
- 전남여성플라자는 공직유관단체로 내규 제`개정시 사전예고제 대상 해당
* 문제점
- 전남여성프라자는 ‘12년 10월 5일자로 인사규정과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행동강령을 제정하면서 사전예고제 미이행
* 개선방향
- 관련 규정에 따라 내규 제`개정시 사전 예고제 철저 실시
* 조치요구
- 행정적 조치(권고)
2. 공직유관단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소홀
* 현황
-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라남도 제도개선 권고
-> 2012. 6. 국민권익위원회
- 권고내용
**종합관리시스템구축
- 내부감사시스템 구축(감사인력 직제화, 관련규정 개정)
- 지방계약법령 등 자치단체 관련법령 우선준용 : 관련규정 개정
**인사운영 투명성 제고
- 기관장 및 임원 공개모집 절차 통해 선임
- 직원 채용시 공개경쟁 선발 의무화
- 임직원 채용시 최소 공고기간 설정
- 면접 전형시 외부위원 과반수 참여 의무화
- 시험위원 구성시 응시자와의 이해충돌 방지방안 강구
-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
- 채용결정 등 심의 시 대면심의 원칙
- 채용 및 계약 공고 시 최소 공고기간을 마련하여 운용
**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공시 의무화 : 관련규정 개정
* 문제점
- 국민권익위 권고 및 전라남도 지침시달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작업 미실시 및 미제출
- 여성플라자 비정규직 등 직원채용 공고 시 공고기간 제각각
* 개선방향
- 국민권익위 권고 및 전라남도 지침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작업 신속 실시
* 조치요구
- 행정상 조치(개선)
3. 여성프라자 정`현원 관리 부적정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소홀
* 현황
기관명 |
정규직 |
비정규직 | ||||||
정원 |
현원 |
소계 |
무기 계약직 |
기간제근로자 |
|
| ||
2년근무 |
2년초과(예외자) |
단시간근무자 |
파견직 (용역) | |||||
여성 프라자 |
15 |
12 |
6 |
|
1 |
|
5 |
|
* 문제점
- 여성플라자 행정지원팀에 2명, 정책연구팀에 1명의 정규직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원에 따른 현원을 보강하지 않고 지속적 위촉연구원(기간제) 채용 및 운영 부적정
- 정책연구팀 3명, 교육훈련팀 3명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정규직으로 공표하면서 직종은 계약직(기간제)으로 분류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채용을 반복하는 것은 비정규직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
- 계약제 및 기간제 남용은 신분불안에 따른 잦은 이직 유발 및 소속감 및 안정감 결여에 따른 연구성과 창출 미흡 등으로 이어져 여성플라자 발전 지체 초래
* 개선방향
- 정원에 미달하는 현원을 비정규직으로 사용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운영할 것
- 계약직으로 운영하는 연구직렬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일반직(연구직렬)으로 공개경쟁 채용할 것
- 비정규직(기간제,위촉연구직) 사용을 최소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할 것
-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해오거나 향후 지속될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 사용을 중단하고 원칙적으로 정규직을 채용하여 운영해야 하며, 그러한 여건이 도저히 성립되기 어려울 때에 한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운영할 것
* 조치요구
- 행정적 조치(개선)
4. 직원 정년 연장
* 현황
- 여성플라자 인사규정 제44조 직원 정년 만57세로 규정/11년 3월 7일
* 문제점
- 여성플라자는 공직유관단체로 계약규정, 회계규칙 등은 전라남도의 규정을 준용하면서도 정년문제에 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정년인 60세 미적용
* 개선방향
- 고령자 고용 촉진법 제정 및 운영의 취지 반영
- 정부 및 지자체 정년과 동일한 정년규정 적용 필요
* 조치요구
- 행정상 조치(개선)
5. 자체 감사시행 소홀
* 현황
- 제3조 정기감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 제9조 감사는 매년 정기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별지서식에 의하여 30일 전까지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정관 제7조 : 여성가족과장 당연직 감사, 2010.12.24일 개정
* 문제점
- 자체 감사 미실시
* 개선방향
- 감사를 직무감사와 회계감사로 구분하고, 필요시 외부인을 감사 보조로 활용
* 조치요구
- 행정상 조치(개선)
재단법인 전남청소년미래재단 행정사무감사
기획사회위원회 강성휘
1. 비정규직 처우개선 소홀
* 현황
기관명 |
정규직 |
비정규직 | ||||||
정원 |
현원 |
소계 |
무기 계약직 |
기간제근로자 |
|
| ||
2년근무 |
2년초과(예외자) |
단시간근무자 |
파견직 (용역) | |||||
청소년 미래재단 |
20 |
20 |
56 |
|
|
19 |
37 |
|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근무여건에 열악한 곳의 직원을 비정규직(기간제) 채용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4년 연속 채용하는 것은 비정규직 보호법률 위반 사례에 해당
- 2년 이상 상시, 지속되어온 업무이면서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채용 운영 부적정
- 비정규직 급여를 연봉제로 계약하면서 해당 근무지의 근무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처우에 대한 고려 없이 인력을 채용, 운영하는 것은 낮은 소득, 신분불안, 근무조건 열악 등으로 인해 잦은 이직 발생 및 채용 곤란 등이 발생하여 시설운영의 성과를 낼 수 없으므로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추진
- 단시간 근무자를 제외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년 이상 상시`지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지속될 업무인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인력을 운영 추진
- 근무여건 불리지역 근무 등 성실근무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 상신
* 조치요구
- 행정상 조치(개선)
- 행정상 조치(성실근무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 상신)
2. 근로계약서 작성 및 관리 소홀
* 현황
-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2011.11)
-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일환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 계약서 작성 지침 시달
* 문제점
- 비정규직 등 직원채용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외 다른 서식 혼용하여 계약서 작성
- 법인명이 바뀌었음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시 변경전 법인명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문서관리 소홀
* 개선방향
- 근로계약서 등 문서 작성 및 관리 철저
* 조치요구
- 행정상 조치(시정)
3. 청소년 성문화센터 사업 확대 추진
* 현황
성문화센터 사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
총사업비 |
국비(%) |
도비(%) |
2011년 |
117,000 |
58,500(50%) |
58,500(50%) |
2012년 |
117,000 |
58,000(50%) |
58,000(50%) |
* 문제점
- 최근 성폭력 사건의 발생 등에 따른 각급 학교의 성교육 요청이 급증하고,
- 사회적으로도 성관련 교육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전문가 양성, 교육 확대를 위한 예산 미흡
* 개선방향
- 지자체 차원의 예산 확대 필요
- 대상자 대부분이 학생인만큼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교육청 예산 확보 추진
* 조치요구
- 행정상 조치(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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