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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ok 강성휘 2012. 11. 19. 19:24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전남개발공사 사장 재임용 부적절

주민참여예산제 형식적 운영

예산조기집행의 문제점 등 지적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21119월 기획사회위원회 강성휘

 

1. 전남개발공사 사장 재임용 부적정

 

관련규정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임원의 임면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

3. 제78조제3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

⑦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59조 (임기 및 직무)

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2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당해 공사의 사장을 연임시키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연임기준

가.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상위 평가를 받은 경우

나.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

2. 해임기준

가. 사장의 임기 중 법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 평가 및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업무성과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경우

 

● 경과

- ‘11. 9월 전남개발공사 경영평가 결과 발표(행안부, 다급)

- ‘12. 8. 8. 전남개발공사 사장 내정자 발표(김주열)

- ‘12. 9. 28. 전남개발공사 경영평가 결과 발표(행안부, 라급)

 

● 현황

- 전남개발공사 부채 현황

연도

금액

비고

2009

4,187

2010

5,356

2011

6,015

- 매출이 운영비에도 미치치 못하는 실정으로 1인당 영업수익과 영업수지비율도 2010년보다 각각 40.05%, 5.21% 감소, ‘11년도 적자 95억

 

● 문제점

- 2012년 8월 3년 임기 만료 시점에서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부채비율 등 저조한 경영지표로 인해 연임의 조건이 되지 않는 사장을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3년 임기의 사장으로 재임용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나 책임경영 구현이라는 취지에 명백히 위배되고, 정실인사에 해당 될 것임

 

- 1년 연임에 실패한 인사를 연임기간보다 훨씬 긴 3년 임기의 사장으로 재임용 한 것은 도지사의 재량권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관련 법령을 악용한 편법적 행위에 해당

 

- 특히 올 8월 재임용 되었으나 2011년 행안부 경영평가 결과는 2010년도 ‘다’급 보다 한단계 하락한 ‘라’급으로 발표되어 김주열 사장의 경우 오히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 제2호의 가인 임기 중 업무평가에서 연속적으로 하위 평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 개선방향

- 제도적으로 공기업 사장 임명시 인사청문회 도입 시행

- 연봉 동결, 성과급 배제, 직원 10-100% 이내 성과급 지급

- 2012년 성과 평가 결과 하위평가일 경우 해임 검토

 

2. 전남정책위원회 운영 부실

 

● 관련 규정

- 전남정책위윈회 규칙, 2004, 9. 7. 제정

- 규칙 제7조 전문위원회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는 3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황

- ‘12. 9. 30. 현재 12개 전문위원회 271명 위촉, 37회 회의 개최

- ‘12. 1. 26. 2012년 중앙부처 업무계획 대응방안

- ‘12. 4. 6. 임기만료 위원 위촉, 도정현안 업무보고, 대선공약 발굴

 

문제점

- 홈페이지 관리 부실

-> 1. 2009년까지의 활동 사항만 기재

-> 2. 위원장이 인사말에서는 박성수, 기구표에서는 박준근으로 표시

-> 3. 공지사항, 소통공간, 정책제안 활동 내용 전무

- 정책위원 과다 위촉 : 12개위원회 * 15명 내`외 = 180명 내`외 적정

 

개선방향

- 홈페이지 관리 철저

- 정책위원 규정에 맞게 인원 축소, 예산 절감

- 위원 추천 방식 개선, 공모제 도입

- 조례 제정을 통한 정책위원회 운영

 

3. 예산조기집행의 문제점

 

● 현황

- 매년 상반기 중 예산의 70% 이상 조기집행 추진 / 정부 방침

- 예산조기집행 실적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2억원 인센티브 수상

 

● 문제점

- 지자체의 막대한 이자 손실 : 전남도 3년간 500억원

-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 미흡 : 조기집행의 결과 원청의 현금 확보는 긍정적이나 그 영향이 원청의 자금 보유 및 운용 기간을 늘릴 뿐 하청에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반기에 일시적으로 인력 및 장비 부족 등이 발생하여 인건비 및 장비 대금의 상승을 유발하여 재정 조기 집행의 실효성 감소

 

● 개선방향

-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예산 조기집행의 필요성은 이해하나 실효성이 적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중앙정부에 조기집행제도 폐지 지속 건의

 

4. 민간기업 사회공헌사업 유치

 

● 현황

- 공기업 및 공공기관 사회공헌사업 유치를 통해 도민 복리증진

- 전국 289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중 현실성 있는 38개 기관 타깃 활동

- ‘12. 9. 30. 기준 10개 기관 12개 사업, 5,170백만원 유치

 

● 문제점

- 민간기업 사회공헌사업 실태조사 미실시, 유치 실적 전무

- 사회공헌사업 유치활동이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한정

 

● 개선방향

- 2012년 289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사회공헌사업 전수조사에 이어 2013년도에는 민간기업 사회공헌사업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실`국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사회공헌사업 및 기금사업 유치를 통해 만성적인 재원부족 극복 및 다양한 재원 확보를 통해 도민 복지증진

 

5. 주민참여예산제 형식적 운영

 

● 관련규정

- 2012 도정운영방향 ->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로 열린 행정구현 ->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도민제안 및 전남정책위원회 활성화 명시

- 주민참여예산 조례(‘11.7.) 및 규칙(’12.4) 제정 운용 중

- 조례 제6조 :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매년 수립,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명시

- 조례 제7조 : 도민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할 수 있도록 명시

- 조례 제9조 : 의견수렴 결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명시

- 조례 제10조 : 주민참여예산위윈 50-100명 이내 위촉 토록 명시

 

● 운영경과

- 2011. 5. 27 조례안 입법예고

- 2011. 8. 11-30 전남새뜸 도민설문조사 실시, 도 홈페이지 네티즌 설문조사 실시

- 2011. 8. 16 도청 왕인실 도민, 시민단체, 도의원 등 의견수렴

- 2012. 4. 13. 시행규칙 입법예고

- 2012. 8. 8.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51명)

- 2012. 8. 31. ‘13년도 예산편성관련 건의 1건

 

● 문제점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미수립 및 미공고

- 도민의견수렴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미개최

- 예산관련 공개적인 의견수렴 미시행 및 의견수렴 결과 미공고

- 2011년 조례를 제정한지 1년이 넘은 후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위촉 하는 등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개선방향 - 조례에 기초한 철저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