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조례 추진
여수MBC 라디오 인터뷰
전국 비정규직 600만명
전남 비정규직 20만명
전체 노동자의 50% 차지
비정규직 조례 여수MBC 라디오 인터뷰
“전남도의회 비정규직 조례 만든다” 여수MBC 라디오 인터뷰
2012. 11. 26. 월. 13:00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유력한 경제 관료 출신 전문가가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면서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중요성을 역설했는 데요.
지금의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우선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을 양산하는 것은 물론이구요.
구매력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결혼 기피와 인구감소를 초래하는 등 매우 복잡한 문제를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위해 최근들어 지방정가에서부터 비정규직 보호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마침 전남도의회도 조례안을 발의해 이번 정례회 기간에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전남도 의회 강성휘 의원과 함께 조례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얘길 나눠보겠습니다.
1.우선 비정규직 제도가 왜 도입됐는지 부터 짚어보고 얘길 나눠야겠죠?
○ 예, 비정규직은 예전부터 있었죠. 그런데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말로 알바 정도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고용이 비정상적으로 급속히 확산된 계기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입니다.
○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국제 경기 여파 등에 따라 언제든지 쉽게 고용하고 쉽게 자를 수 있는 기간제노동자나 파견노동자를 선호하는 쪽으로 고용흐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너도 나도 비정규직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죠.
○ 그 결과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은 급속히 감소하고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2004년에는 전체 노동자의 50%에 육박하는 540만명이 비정규직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이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남용을 개선하고 기업의 합리적인 고용기준 마련을 위하여 2001년 노사정위를 시작으로 5년에 걸친 논의 끝에 2006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제도가 도입되었고, 2007년 7월부터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 당초 제도도입 취지보다는 노동환경이 악화되고 삶의 질만 나빠지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는 데요. 비정규직 문제가 낳고 있는 폐해도 짚어주시죠.
○ 비정규직은 한마디로 현대판 신분제도입니다. 주로 정규직 노동자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부수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채용하였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숫자가 늘어나면서 점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일상화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예를 들면 전남에는 여수, 여천, 영암 대불 등 국가 산단이 4곳이 있는데요, 이중 조선업이 주업종인 대불산단의 조선관련 노동자들의 경우를 보면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4대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 이런 상태에서 저임금, 고용불안, 산업안전 위험노출 등의 비정규직 차별은 가계불안과 사회불안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정규직 문제로 발생하는 소득 양극화, 사회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등의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게 됩니다. 기업과 고용주의 책임을 정부와 지자체가 떠안는 경우입니다.
3.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의 유연성 확보차원이라는 명분을 들어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을까요?
○ 그렇습니다. 기업주나 경영자 입장에서는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을 쓰는 것은 필요한 일이겠죠? 문제는 비정규직이 필요하지 않고 사용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비정규직을 사용할지라도 사용 범위를 최소화하고,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4. 강성휘의원 등이 발의한 조례안이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적용은 전남도와 일선 시`군 자치단체를 다 포괄하는 것인지요?
○ 이번에 여수출신 천중근의원 등과 공동발의한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전라남도 본청과 도에서 예산을 투자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소속 비정규직, 그리고 도내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남 도내 22개 시`군 자치단체 소속 비정규직은 직접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고용주가 도지사가 아니고 해당 시`군의 단체장이니까요. 해당 시`군별로 별도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욱 좋겠습니다.
5. 도내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얼마나 됩니까?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2년 8월 30일 현재 전남 도내 전체 취업자는 918,000명이구요, 이 중 임금노동자는 474,000명으로 이 중에서 정규직을 제외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203,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3%를 비정규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6. 그럼 조례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주요 골자를 설명해 주시죠.
○ 예, 앞서 말씀 드렸듯이 적용 대상은 전라남도 본청과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그리고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 도지사는 4년 단위로 전라남도 비정규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를 수립하고 시행하여 그 결과를 1년 단위로 도의회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조건 향상 및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 개발 등을 위해 노`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토록 하고, 도에 비정규직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관련해서는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공공부문에서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면 민간 사업장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데요. 그런 점에서 앞서 말씀한 비정규직 센터 역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군요?
○ 도청이나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보다 민간부문 노동자들이 훨씬 열악한 조건입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도가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비정규직센터에서는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한 연구, 비정규직에 대한 상담사업 및 법률지원, 교육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그 밖에도 비정규직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8. 앞으로 이런 차별해소가 민간으로 더더욱 확산됐으면 하는 데 생각해 둔 방안이 좀 있을까요?
○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처우개선에 대해 우선 도청을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도록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하겠습니다.
○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도가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사업장별로 최저임금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홍보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시정에 기여하는 기업들에 대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시 인센티브를 주고,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역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방안도 연구중에 있습니다.
9. 지금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됐거나 만들고 있는 자치단체가 제법 있다면서요?
○ 예,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비정규직 보호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기도가 있구요, 광주와 전남이 현재 동시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곳은 경상남도와 경기도 고양시가 있습니다.
○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경북 구미시에서 김수민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을 했구요. 경기도 시흥시에서도 이번 11월에 여성의원인 이성덕의원의 대표발의로 비정규직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10. 이번 조례안을 만들면서 역시 예산(체불임금 지원기금)의 한계를 절감하셨다고 하는 데요, 생산적 복지를 위한 협동조합이랄지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마련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전남도나 의회가 더욱 고민해야겠군요?
○ 예, 2011년 한 해만 하더라도 전남 도내에서는 3.256개 사업장에서 총 279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습니다.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은 생계가 달린 재난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도가 기금을 조성하여 체불을 당한 노동자에게 먼저 지원하고,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체불임금 지원기금을 설치하려 했으나 도의 재정형편상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입니다.
○ 아울러 비정규직 없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들 모두가 함게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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