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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조례 KBS목포 라디오 인터뷰

ok 강성휘 2012. 11. 26. 08:00

전남 비정규직 조례 만든다.

KBS목포 출발! 서해안시대 인터뷰

 

 

-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의 50%

- 비정규직 없애는 것이

- 좋은 일자리 만들기

- 비정규직 차별해소,

- 공공부문 솔선해야

 

 

 

“전남 비정규직 조례 만든다”

KBS목포 출발! 서해안시대 인터뷰

 

방송: KBS목포 <출발 서해안 시대>

방송시간: 오전 8시 35분~57분 (25분 생방송)

출연날짜: 11월 26(월) 오전 8시 50분부터 (약 7분)

PD: 정윤심 아나운서

작가: 최은영(011-603-6023 / 061-270-7312)

 

 

목포 방송국. <출발 서해안 시대> 듣고 있는 이 시각

____ 시 ____ 분 입니다.

 

우리 사회 현안인 비정규직~!

전남지역 역시 근로자 다섯 명 가운데 두 명이

비정규직 근로잡니다.

이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양산하는 것은 물론이구요.

구매력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인 경기침체,

더 나아서는 결혼 기피, 인구 감소를 초래하는 등

복잡한 문제를 낳고 있는데요.

전남도의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와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해

이번 정례회 기간에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화연결 /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

(286-8227 / 010-3636-8888)

 

의원님, 안녕하세요?

 

<질문1>

비정규직 제도! 처음 취지보다는 훨씬 노동환경이 악화되고

삶의 질만 나빠졌다는데요.

(비정규직 제도의 취지 및 비정규직 문제가 낳고 있는 폐해)

 

○ 예, 비정규직은 예전부터 있었죠. 그런데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말로 알바 정도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고용이 비정상적으로 급속히 확산된 계기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입니다.

 

○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국제 경기 여파 등에 따라 언제든지 쉽게 고용하고 쉽게 자를 수 있는 기간제노동자나 파견노동자를 선호하는 쪽으로 고용흐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고용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너도 나도 비정규직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죠.

 

○ 그 결과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은 급속히 감소하고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2004년에는 전체 노동자의 50%에 육박하는 540만명이 비정규직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비정규직은 한마디로 현대판 신분제도입니다. 주로 정규직 노동자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부수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채용하였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숫자가 늘어나면서 점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일상화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예를 들면 전남에는 여수, 여천, 영암 대불 등 국가 산단이 4곳이 있는데요, 이중 조선업이 주업종인 대불산단의 조선관련 노동자들의 경우를 보면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4대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 이런 상태에서 저임금, 고용불안, 산업안전 위험노출 등의 비정규직 차별은 가계불안과 사회불안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정규직 문제로 발생하는 소득 양극화, 사회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등의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게 됩니다. 기업과 고용주의 책임을 정부와 지자체가 떠안는 격입니다.

 

<질문2>

우리지역 내 비정규직 근로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주로 어떤 업종에 종사하고 있나요?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2년 8월 30일 현재 전남 도내 전체 취업자는 918,000명이구요, 이 중 임금노동자는 474,000명으로 이 중에서 정규직을 제외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203,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3%를 비정규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분야는 공공부문의 학교비정규직이 가장 많구요, 직종별로는 청소, 사무보조, 조리분야 등입니다. 민간부문은 조선소 등의 생산현장과 청소, 건물관리 등에서 파견직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3>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의 유연성 확보차원이라는

명분을 들어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기업주나 경영자 입장에서는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을 쓰는 것은 필요한 일이겠죠? 문제는 비정규직이 필요하지 않고 사용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비정규직을 사용할지라도 사용 범위를 최소화하고,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질문4>

강성휘의원 등이 발의한 조례안이

‘전라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4년에 한 차례 비정규직 종합계획

-비정규직 노동센터를 설치

-체불 임금을 위한 기금 운영 전국 처음

 

○ 도지사는 4년 단위로 전라남도 비정규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를 수립하고 시행하여 그 결과를 1년 단위로 도의회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조건 향상 및 미래지향적인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노`정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토록 하고, 도에 비정규직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관련해서는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적용은 전남도와 일선 자치단체를 다 포괄 하는지요?

 

○ 예,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전라남도 본청과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그리고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 22개 시`군은 고용주가 시장 군수이므로 직접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시`군에서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질문5>

큰 그림은 기금 운영과 노동센터 설치라고 했지만

얼마나 내실있게 추진되느냐. 이게 관건 일 것 같은데요?

어려움은 없을까요?

 

○ 비정규직 노동센터는 경기도와 고양시에서 이미 운영중에 있으므로 사례도 있고, 재정부담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므로 큰 애로사항을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로부터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미 받았구요,

 

○ 그런데 체불임금 지원기금은 재원규모가 매우 크고, 또 지원한다 할지라도 회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즉각적으로 시행되기보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6>

조례가 통과되면 공공부문에서나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어느 정도나 해소될 것으로 보십니까?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그래도 민간부문에 비해 훨씬 양호하다고 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도 차원에서 매년 비정규직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므로 긍정적인 변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예를 들면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한다거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에 해서도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지급한다거나, 연구직종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7>

지금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조례가 제정됐거나

추진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 예, 전국 17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비정규직 보호조례를 제정한 곳은 경기도가 있구요, 광주와 전남이 현재 동시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 곳은 경상남도와 경기도 고양시가 있습니다.

 

○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는 이번 11월에 경북 구미시의회에서 김수민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을 했구요. 경기도 시흥시의회에서도 이번 11월에 여성의원인 이성덕의원의 대표발의로 비정규직 지원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이었습니다. <끝>

 

 

121126월 KBS목포 출발서해안시대 비정규직 인터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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