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재정 안정화가 관건
2013년 정부예산 국회 통과 과정에서 보육관련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0~5세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0~5세 모든 아동에 대하여 보육 및 교육시설 이용시 보육료가 지원되며 시설 미이용시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무상보육 전면 시행이라는 성과의 이면으로 재정 문제, 특히 중앙-지방정부 재정 분담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에서도 복지예산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으며, 복지예산의 중앙정부 부담률 제고를 결의문, 건의문 채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분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보육재정이 부족하여 지난해와 같은 소위 보육대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무상보육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이자 야당을 비롯한 국민들의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무상보육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경우, 보수언론 등에서 이를 정책의 정당성 문제로 왜곡, 비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경우, 이는 비단 무상보육 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기존 저소득층에 국한되었던 복지를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기조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 2013년도 예산 통과 과정에서 무상보육 전면 시행에 따른 지방정부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재정 부담 증가문제가 작년과 같이 속수무책으로 불거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무상보육 전면 시행에 따라 관련 예산이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1조 4천억원 가량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7,100억원 가량인데, 이 중 3,600여 억원은 복지부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2,000여 억원은 행안부 특별교부세에서 각각 분담토록 하여 순수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은 약 1,500억원으로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임시방편으로서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한 최적의 대안일 수는 없습니다. 복지부 예비비 및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매년 투입하기는 어려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배정할 경우 분권교부세가 줄어들 수 밖에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해결하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는 무상보육 전면 실시에 따른 재정 증가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보육 전체 지방부담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보육 이외에도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재정지원 확대 요구는 타당성합니다. 2005년~2012년 사이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증가율은 9.0%(전체 재정 증가율 6.5%)인데 비해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 증가율은 13.3%(전체 재정 증가율 7.3%)인데서 보듯이, 복지재정 증가 현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보육정책을 포함한 복지 전반의 확충 기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보육관련 재정분담은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복지재정분담 구조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중앙의 재정 부담은 강화하고 지방의 부담은 완화하는 제도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동 법률안은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국고보조율을 서울시는 100분의 40(현재 100분의 20)으로, 그 밖의 지역은 100분의 70(현재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지난해 11월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하여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당초 원안에서는 서울시는 100분의 50으로, 그 밖의 지역은 100분의 80으로 상향조정토록 한 것을 보건복지위 심사과정에서 100분의 40과 100분의 70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현행 복지사업의 국고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개별 사업법에서 국고보조율을 규정할 경우 법체계 교란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고보조율 인상은 기재부 등의 반대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서 국고보조율을 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보육을 포함한 지방 복지재정 문제는 복지사업 운영구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구조의 재구조화 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문제는 무상보육 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사업 전반과 관련되는 것이며, 국고보조율 인상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조정과 함께,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의 구분 기준 재정립(지자체 자체 사업 포함), 지역별 특성(재정능력, 복지욕구)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고보조율 재설계, 일부 국고조보사업의 전액 국고지원사업화 등도 검토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조정이나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지방세 감면체계 개편,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도 폭넓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 ‘지방재정특위’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 다만, 대안 마련에 있어 복지 사업 및 재정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난해 특위 구성에서는 이 점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한편, 복지사업 운영구조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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