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문제, 제도개선 필요
고용노동부는 설 전 3주간(1.21~2.8)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설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계획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 체당금 및 생계비 대부액 (단위: 억원, 명)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체당금 지급액 (근로자수) |
1,881 (44,121) |
3,080 (66,073) |
2,639 (57,718) |
2,356 (50,230) |
2,323 (48,650) |
생계비 대부액 (근로자수) |
250 (5,492) |
1,084 (20,876) |
239 (5,045) |
133 (2,938) |
147 (3,249) |
-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 현황 (단위 : 천명, 억원)
구 분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근로자수 |
155 |
301 |
292 |
277 |
194 |
249 |
301 |
276 |
279 |
285 |
금 액 |
5,211 |
10,426 |
10,291 |
10,297 |
8,403 |
9,560 |
13,438 |
11,630 |
10,874 |
11,772 |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체불임금 현황을 보면, 발생액이 매년 1조원이 넘고 주로 임금(56.9%)과 퇴직금(38.1%)에서 발생하며, 30인미만 사업장(66.0%)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휴업․ 폐업된 사업장보다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체불이 대부분 발생합니다. 또한 주로 저소득․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발생합니다.
체불임금 발생이 경기상황과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부실한 정책도 한몫 거들고 있어, 임금체불의 예방과 효과적인 청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우선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불임금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2012.2.1. 근로기준법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등 조문이 신설되었으나 여전히 그 심각성에 비추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도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금품청산(제36조)의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고, 실질적인 임금변제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이율이 낮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임금지급 및 휴업수당, 각종 가산임금 지급 등의 위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여(반의사불벌제도) 임금체불 청산의 실효성을 감소시킴에 따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적용범위가 도산사업체의 근로자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재 가동 중이나 임금 등 체불중인 사업체의 노동자들에게는 그 적용이 안되는 점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 체당금을 수령할 수 있더라도, 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임금체불시점부터 체당금지급까지의 기간 동안 체불노동자들은 생계의 위협에 시달릴 수 있어 이 부분 또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해소절차인 진정 및 고소제도의 운용에 있어, 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조사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수월치 않은 절차임으로, 개별사건을 집중 처리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체불임금 없는 사회, 체불임금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노동자가 생계위협을 당하지 않는 사회가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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