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면 재벌답게
사회적 책임 다해야 할 것
이재용 아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라면
지나는 소도 웃을 듯
삼성전자 이재용 아들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국제중 합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이 지난 해 12월 영훈국제중에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입학했다고 합니다.
영훈국제중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경제적․비경제적 배려대상자로 구분하여 경제적 배려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저소득), 차상위계층 등이 포함되고,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에는 한부모 가정 자녀,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자녀, 북한 이탈 주민자녀, 환경미화원의 자녀, 다자녀 가정 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아들은 부모가 이혼하여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인 한부모 가정 자녀에 해당돼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국제중학교 사회적 배려대상자 입학전형이 경제적․비경제적 배려대상자로 구분된 것은 2011년으로 이는 저소득층 학생을 더 많이 선발하기 위해 전형 방식을 바꿨다고 하나 결국 부유층 자녀가 입학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간 민주당은 국제중학교 도입 당시부터 국제중학교는 학생선발방식, 연간 수업료, 영어몰입교육 등으로 귀족학교가 될 수 밖에 없고 특목고, 국제학교 진학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해 왔습니다.
국제중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76조(특성화중학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사고의 경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3의③에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비율과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으나 국제중학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삼성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개념 자체가 교육기회균형 선발을 의미하고 재벌 손자가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합격했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우스운 일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씨는 자녀의 국제중 입학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당국은 국제중학교 입학 전형 방식을 바꾸고 국제중학교의 특권적인 교육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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